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溫온公공이 曰왈 先션公공이 爲위
群군牧목번역소학 권10:31ㄴ
判판官관야서 客至지어든 未미嘗샹不블置티酒쥬호 或혹三삼行或혹五오行이오 不블過과七칠行며 酒쥬沽고於어市시며 果과止지梨니栗률棗조柿시며 肴효止지脯포醢菜羹며 器긔用용瓷漆칠호 當당時시士大대夫부ㅣ 皆然연이라 人인不블相샹非비也야니 會회數삭而禮례勤근며 物믈薄박而情졍厚후더니
Ⓒ 구결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司馬마溫온公공이 니샤 우리 아비 아
번역소학 권10:32ㄱ
群군牧목判판官관 벼슬여 겨신 졔 손이 오나 일즉 잔 아니신 저기 업수 혹 세 번식 돌이며 혹 다번식 돌여 닐굽번의 너므디 아니며 수를 져제 가 사고 주001) 수를 져제가 사고: 술을 시장에 가서 사고. ‘수를’은 ‘술’에 목적격 조사 ‘-을’이 통합된 형임.
과시를 와 밤과 대초와 감과 고 안쥬를 포육과 젓과 호로 주002) 과 고 그르슨 사긔와 옷칠 것 그 시졀 됴히 다 그리 호모로 사미 서르 외다 아니니 몯지 조 주003) 몯지 조: 잔치(=모꼬지)는 자주 하되. ‘조’의 기본형은 ‘다’이고 의도법 선어말 어미 ‘-오-’와 구속형 어미 ‘-’가 통합된 형임. 경음화를 거치면서 ‘몯지〉모꼬지’로 소리가 변하였다.
례도 브즈런고 차반 주004) 사오나오 주005) 졍은 후번역소학 권10:32ㄴ
더니
Ⓒ 언해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사마온공이 말하였다. 우리 아비 군목판관(群牧判官) 벼슬할 때 손님이 오면 늘 잔치 아니 하신 적이 없었다. 어떤 때는 세 번을, 어떤 때는 다섯 번을 돌리고 일곱 번을 넘지 않았다. 술은 시장에서 사고, 과일은 배, 밤, 대추, 감뿐이었고, 안주는 포와 젓갈, 나물로 한 국 정도 뿐이었고, 그릇은 사기와 옻칠한 나무그릇을 썼다. 그 때는 조정 사대부 모두가 그렇게 하였으므로 사람들이 서로 비난하지 않았다. 모임은 자주 있었지만 예를 부지런히 실천하였기에 물건은 나쁘지만 정이 두터웠다.
Ⓒ 역자 | 정호완 / 2011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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