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번역소학 권6·7·8·9·10

  • 역주 번역소학 권6·7·8·9·10
  • 번역소학 제7권
  • 외편(外篇)○제5편 가언(嘉言)○광명륜(廣明倫)
  • 상례(喪禮)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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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례(喪禮) 1


○古고者쟈애 父부母모之지喪상앤 旣긔殯빈고 食식粥쥭며 齊衰최옌 䟽소食水슈飮음고 不블食식菜果과더니라
Ⓒ 구결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녜 부못 거애 (빈)소고 주001)
(빈)소고:
빈소를 지키고자. ‘빈소를 지키다’의 뜻으로 여기서 ‘다’는 지킨다는 뜻을 대신하는 대동사이다.
쥭 머그며 녀 齊衰최 주002)
재최(齊衰):
상례를 치름. 직계(直系) 남자 가족이 돌아갔을 때, 아버지의 경우는 자녀 모두가, 조부·증조부의 경우는 장손이 참최(斬衰)라 하여 통상 3년 상복을 입었고, 어머니가 사망하였을 때는 자녀 모두가, 조모·증조모에 대하여는 장손이 재최라 하여 3년 상복을 입었다. 재최는 이 밖에도 재최 장기 13개월, 재최 부장기 13개월, 재최 5개월, 재최 3개월 등 친족·인족의 친소에 따라 복을 입는 기간이 다르게 제정되었다. 장기는 상제가 지팡이를 짚는다는 뜻으로 대개 직계에 해당되고, 부장기는 지팡이를 짚지 않는다는 뜻이며 대개 방계(傍系)가 이에 따랐음. ※참최(斬衰) :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상에 입는 상복. 옛 상례(喪禮)의 복상(服喪) 제도에서 상제가 상복을 입는 제도는 참최(斬衰)·재최(齊衰)·소공(小功)·시마(緦麻)·대공(大功)의 5복으로 나누어진다. 그중 참최는 정상적인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부친상을 당하였을 때, 혹은 아버지가 안 계시는 아들이 할아버지 상을 당하였을 때 3년 동안 입는 상복이다. 증조부·고조부 상을 당하였을 때에도 같은 방식으로 상복을 입게 된다. 부친상을 당하였을 때에는 자녀 모두가 입었고, 아버지가 안 계실 경우 할아버지나 증조부의 상을 당하였을 때에는 장손이 입었다. 그러나 아버지가 안 계시는 경우, 할아버지의 상을 당한 장손이라도 3년복을 입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적손(嫡孫)이라 하여도 나쁜 병이 있어서 사당에 제사지내지 못하는 사람, 서손(庶孫)인 사람, 서자(庶子)로 하여금 대를 잇게 한 사람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시부모가 죽었을 때 며느리도 참최를 입었으며, 아버지가 안 계신 남편이 할아버지의 상을 당하였을 때 그 부인도 참최를 입는다. 이처럼 정상적인 친족관계가 아닌 사람, 즉 의리로 맺은 성(姓)이 다른 친족에 대한 복상으로 입는 것을 의복(義服)이라고 한다. 아들이 아버지상을 당하여 상복을 입다가 나쁜 병에 걸려 상주 노릇을 못하거나 초상의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소상(小祥) 전에 죽으면 부득이 그 아들이 상복을 받아 입고 주상(主喪) 노릇을 하는데, 이것을 대복(代服)이라 한다. 5복은 원래 상복의 재질이나 형태에서 나온 말인데, 참최의 상복은 가장 거칠고 굵은 삼베로 만들되 아랫단을 깁지 않는 게 특징이다. 참최에는 건(巾) 위에 쓰는 수질과 교대 위에 매는 허리띠의 끈은 삼으로 만든 것을 사용하며, 대나무로 만든 지팡이를 짚는다. 5복 제도는 고려 초기인 985년(성종 4)에 법제화되었다가 말기인 1391년(공양왕 3)에 중국 명나라의 ≪대명률≫을 본떠 일신하여 국법으로 엄격하게 지켜졌다. 이 제도는 조선시대까지 그대로 계승되었는데 ≪경국대전≫에 그 내용이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 거애 사오나온 밥과 믈만 먹고 와 과시 주003)
와 과시:
나물과 과실을. ‘와’에서 리을 아래 기역이 떨어지는 탈락 현상으로 하여 ‘-과〉-와’로 소리가 약화 탈락하였다.
먹디 아니더니라
Ⓒ 언해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옛날 부모의 상을 치름에, 빈소를 지킬 때에 죽을 먹으며 보통의 상례 때에는 거친 밥과 물만 먹고 나물과 과일을 먹지 않았었다.
Ⓒ 역자 | 정호완 / 2011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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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빈)소고:빈소를 지키고자. ‘빈소를 지키다’의 뜻으로 여기서 ‘다’는 지킨다는 뜻을 대신하는 대동사이다.
주002)
재최(齊衰):상례를 치름. 직계(直系) 남자 가족이 돌아갔을 때, 아버지의 경우는 자녀 모두가, 조부·증조부의 경우는 장손이 참최(斬衰)라 하여 통상 3년 상복을 입었고, 어머니가 사망하였을 때는 자녀 모두가, 조모·증조모에 대하여는 장손이 재최라 하여 3년 상복을 입었다. 재최는 이 밖에도 재최 장기 13개월, 재최 부장기 13개월, 재최 5개월, 재최 3개월 등 친족·인족의 친소에 따라 복을 입는 기간이 다르게 제정되었다. 장기는 상제가 지팡이를 짚는다는 뜻으로 대개 직계에 해당되고, 부장기는 지팡이를 짚지 않는다는 뜻이며 대개 방계(傍系)가 이에 따랐음. ※참최(斬衰) :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상에 입는 상복. 옛 상례(喪禮)의 복상(服喪) 제도에서 상제가 상복을 입는 제도는 참최(斬衰)·재최(齊衰)·소공(小功)·시마(緦麻)·대공(大功)의 5복으로 나누어진다. 그중 참최는 정상적인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부친상을 당하였을 때, 혹은 아버지가 안 계시는 아들이 할아버지 상을 당하였을 때 3년 동안 입는 상복이다. 증조부·고조부 상을 당하였을 때에도 같은 방식으로 상복을 입게 된다. 부친상을 당하였을 때에는 자녀 모두가 입었고, 아버지가 안 계실 경우 할아버지나 증조부의 상을 당하였을 때에는 장손이 입었다. 그러나 아버지가 안 계시는 경우, 할아버지의 상을 당한 장손이라도 3년복을 입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적손(嫡孫)이라 하여도 나쁜 병이 있어서 사당에 제사지내지 못하는 사람, 서손(庶孫)인 사람, 서자(庶子)로 하여금 대를 잇게 한 사람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시부모가 죽었을 때 며느리도 참최를 입었으며, 아버지가 안 계신 남편이 할아버지의 상을 당하였을 때 그 부인도 참최를 입는다. 이처럼 정상적인 친족관계가 아닌 사람, 즉 의리로 맺은 성(姓)이 다른 친족에 대한 복상으로 입는 것을 의복(義服)이라고 한다. 아들이 아버지상을 당하여 상복을 입다가 나쁜 병에 걸려 상주 노릇을 못하거나 초상의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소상(小祥) 전에 죽으면 부득이 그 아들이 상복을 받아 입고 주상(主喪) 노릇을 하는데, 이것을 대복(代服)이라 한다. 5복은 원래 상복의 재질이나 형태에서 나온 말인데, 참최의 상복은 가장 거칠고 굵은 삼베로 만들되 아랫단을 깁지 않는 게 특징이다. 참최에는 건(巾) 위에 쓰는 수질과 교대 위에 매는 허리띠의 끈은 삼으로 만든 것을 사용하며, 대나무로 만든 지팡이를 짚는다. 5복 제도는 고려 초기인 985년(성종 4)에 법제화되었다가 말기인 1391년(공양왕 3)에 중국 명나라의 ≪대명률≫을 본떠 일신하여 국법으로 엄격하게 지켜졌다. 이 제도는 조선시대까지 그대로 계승되었는데 ≪경국대전≫에 그 내용이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주003)
와 과시:나물과 과실을. ‘와’에서 리을 아래 기역이 떨어지는 탈락 현상으로 하여 ‘-과〉-와’로 소리가 약화 탈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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