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初초애
魏위遼료東동公공翟뎍黑흑子ㅣ 有유寵툥於어
太태武무더니 奉봉使
幷병州쥬야 受슈布포千쳔疋필고 事覺각거 黑흑子ㅣ 謀모於어
著텨作작郞랑高고允윤曰왈 主쥬上샹이 問문我아ㅣ어시든 當당以이實실告고아
번역소학 권9:42ㄴ
爲위當당諱휘之지아
允윤이 曰왈 公공은 帷유幄악寵툥臣신이니 有유罪죄首슈實실이면 庶셔或혹見견原원이어니와 不블可가重듕爲위欺긔罔망也야ㅣ니라
中듕書셔侍시郞랑崔최鑒감과
公공孫손質질 曰왈 若약首슈實실이면 罪죄不블可가測측이니 不블如여姑고諱휘之지니라
黑흑子ㅣ 怨원
允윤曰왈 君군은 奈내何하로 誘유人就死사니오고 入입見견帝뎨야 不블以이實실對대 帝뎨怒로야 殺살之지시다
Ⓒ 구결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번역소학 권9:43ㄱ
처엄의 魏위ㅅ나라 遼료東동公공 翟뎍黑흑子ㅣ 太태武무ㅣ란
님굼 괴이더니 주001) 님굼 괴이더니: 임금의 사랑을 받더니. ‘괴이더니’의 기본형은 ‘괴다[敬]’이고 피동의 선어말어미 ‘-이-’와 설명형 어미 ‘-니’가 통합된 형임.
幷병州쥬 브리신 일
맏조와 주002) 맏조와: 맡아서. 기본형은 ‘맏다’이고 겸양의 선어말 어미 ‘--’이 통합된 형임.
가셔 뵈 일쳔 필 받고 그 일이 나거늘
黑흑子ㅣ
著뎌作작郞랑 高고允윤 더브러 의론호 샹위 날려 무러시
올대로 엳와 주003) 려 그 여려
允윤이 닐오 그 님금 겨신 댱안해 니며 괴이 신해니 죄 잇거든 몬져 올대로 엳오먼 허(혀)죄 아니 주시려니와 다시곰
번역소학 권9:43ㄴ
소기디 몯 거시라 주004) 소기디 몯 거시라: 속이지 못한다. ‘소기디’의 기본형은 ‘소기다’이며 겸양의 ‘--’과 부정의 부사형 어미 ‘-디’가 통합된 것임.
고 中듕書셔侍시郞랑 崔최鑒감과 公공孫손質질은 닐오 만일에 몬져 올대로 오면 죄 측량티 몯리니 안즉 숨긔윰만 디 몯니라 여 黑흑子ㅣ 高고允윤 이를 원야 닐오 그 엇디 사을 달애여 주글 해 나가게 뇨 고 드러가 님굼 뵈아 올대로 답 아니대 님굼이 로샤 주기시다
Ⓒ 언해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처음 위(魏)나라의 요동공(遼東公) 적흑자(翟黑子)는 태무제(太武帝)에게 사랑을 받았다. 그는 병주(幷州) 고을에 시킨 일을 맡아 갔다. 그곳에서 베 천 필(匹)을 받은 사실이 발각되었다. 적흑자는 저작랑(著作郞) 고윤(高允)과 상의했다. 임금이 내게 물으시면 사실대로 말해야 하겠는가. 아니면 숨겨야 하겠는가. 고윤이 말하였다. 공(公)은 임금 계신 궐 안으로 다니며 총애를 받는 신하다. 죄가 있으면 먼저 사실대로 고하면 행여 죄를 주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다시 임금을 속이지는 못 할 것이다. 그러나 중서시랑(中書侍郞) 최감(崔鑑)과 공손질(公孫質)은 말하였다. 만일 먼저 사실대로 말한다면 무슨 벌을 받을지 예측할 수 없다. 잠시 숨겨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적흑자는 고윤을 원망하여 말하였다. 그대는 어찌하여 사람을 죽을 곳으로 유인하는가. 그는 황제를 뵙고 사실대로 대답하지 않았다. 태무제는 그가 거짓말을 한 것을 알고는 격노해 죽였다.
Ⓒ 역자 | 정호완 / 2011년 3월 20일
원본이미지
이 기사는 전체 4개의 원본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