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번역소학 권6·7·8·9·10

  • 역주 번역소학 권6·7·8·9·10
  • 번역소학 제7권
  • 외편(外篇)○제5편 가언(嘉言)○광명륜(廣明倫)
  • 관례(冠禮)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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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례(冠禮) 1


司馬마溫온公이 曰왈 冠관者쟈 成人之지道도也야ㅣ니 成人者쟈 將責爲위人子ㅣ며 爲위人弟뎨ㅣ며 爲위人臣신이며 爲위人少쇼者쟈之지行也야ㅣ니 將責四者쟈之지行於어人이어니 其기禮례 可가不블重與여아
Ⓒ 구결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번역소학 권7:8ㄴ

司馬마溫온公이 니샤 처 곳갈 스 례 사 일우 되니 주001)
사 일우 되니:
사람을 이루는 도(道)이니.
사 일우  사 아 주002)
아:
아들.
외며 사 아 주003)
아:
아우. 방언형으로 ‘아수’가 있음을 고려할 때 ‘아수〉아〉아우’의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상을 음운 탈락이라 한다.
외며 사 신하 외며 사 져므니 도여셔 욜 뎍을 게 호미니  이 네 뎍을 사게 게 거니 그 례 히 아니염직랴
Ⓒ 언해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사마온공이 이르시되, 처음 고깔 쓰는 관례는 성인이 되는 도이며, 사람이 된다 함은 장차 사람의 아들이 되며 사람의 아우 되며 사람의 신하 되며 사람의 젊은이가 되어 해야 할 행동을 하게 함이니, 앞으로 이 네 행동을 사람에게 하게 함이라. 그러하니 그 예를 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겠는가.
Ⓒ 역자 | 정호완 / 2011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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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사 일우 되니:사람을 이루는 도(道)이니.
주002)
아:아들.
주003)
아:아우. 방언형으로 ‘아수’가 있음을 고려할 때 ‘아수〉아〉아우’의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상을 음운 탈락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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