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번역소학 권6·7·8·9·10

  • 역주 번역소학 권6·7·8·9·10
  • 번역소학 제7권
  • 외편(外篇)○제5편 가언(嘉言)○광명륜(廣明倫)
  • 혼인(婚姻)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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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婚姻) 14


○夫부有유人民민而後후에 有유夫부婦부고 有유夫부婦부而後후에 有유父부子고 有유父부子而後후에 有유兄형弟뎨니

번역소학 권7:38ㄱ

一일家가之지親친은 此三삼者쟈而已이矣의니 自玆以이往오로 至지于우九구族족히 皆本본於어三삼親친焉언니 故고로 於어人倫륜에 爲위重也야ㅣ니 不블可가不블篤독이니라
Ⓒ 구결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사미 이신 후에 남진 겨집이 잇고 남진 겨집 이신 후에 어버 식이 잇고 어버 식 이신 후에 뎨 잇니  집 안해 친 거슨 이 세 미니 일로브터 九구族족애 니르

번역소학 권7:38ㄴ

주001)
니르히:
이르기까지. ‘니르혀다’에서 갈라져 나온 파생부사.
다 이 세 가짓 친  믿 드엿니 주002)
믿 드엿니:
뿌리를 내렸으니. 기본형은 ‘드다’이고 과거 선어말 어미와 설명형 어미가 통합된 것임.
이런도()로 人倫륜에 니 후히 아니티 몯 거시니라
Ⓒ 언해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사람이 있어야 남자
(=남편)
와 여자
(=아내)
가 있고, 부부가 있어야 어버이와 자식이 있으며, 어버이와 자식이 있어야 형제가 있다. 한 집안이 친한 것은 이 세 가지가 있을 따름이다. 이로부터 구족에 이르기까지 이 세 가지에 뿌리를 내렸으니 이런 까닭으로 인륜이 중하니 두터이 해야 한다.
Ⓒ 역자 | 정호완 / 2011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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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니르히:이르기까지. ‘니르혀다’에서 갈라져 나온 파생부사.
주002)
믿 드엿니:뿌리를 내렸으니. 기본형은 ‘드다’이고 과거 선어말 어미와 설명형 어미가 통합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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