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번역소학 권6·7·8·9·10

  • 역주 번역소학 권6·7·8·9·10
  • 번역소학 제9권
  • 외편(外篇)○제6편 선행(善行)○실명륜(實明倫)
  • 주수창(朱壽昌)
메뉴닫기 메뉴열기

주수창(朱壽昌)


朱쥬壽슈昌챵이 生七칠歲셰예 父부ㅣ 守슈雍옹야서 出츌其기母모劉뉴氏시야 嫁가民민間간야 母모子不블相샹知디者쟈ㅣ 五오十십年년이러니 壽슈昌챵이 行四方방야 求구之지不블已이며 飮음食식에 罕한御어酒

번역소학 권9:34ㄱ

쥬肉육고 輿여人言언에 輒텹流류涕톄더라
Ⓒ 구결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朱쥬壽슈昌챵이 난 닐굽예 아비 雍옹州쥬ㅣ 원야셔 제 어미 劉뉴氏시를 내텨 셩의 지븨가 남진 어럿거늘 어미와 아왜 서르 아디 몯 호미 쉰 러니 壽슈昌챵이 방오로 녀 어두믈 그치디 아니며 주001)
어두믈 그치디 아니며:
(어머니) 찾음을 그치지 아니하며.
飮음食식에 술 고기를 드므리 머그며 사과 말 제 믄득 눈믈을 흘리더라
Ⓒ 언해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주수창(朱壽昌)이 난 지 일곱 해에 아버지가 옹주(雍州)의 원으로 있으면서 그 어머니 유씨(劉氏)를 내쫓아 평민에게 시집가도록 했다. 그 후 어미와 아들이 서로 소식을 알지 못한 지 50년이 되었다. 수창이 사방으로 돌아다니며 그의 어머니를 찾았다. 음식이나 술과 고기를 드물게 먹었으며, 남과 말할 때 눈물을 흘리곤 했다.
Ⓒ 역자 | 정호완 / 2011년 3월 20일

熙희寧령初초애 棄기官관入입秦진 與여家

번역소학 권9:34ㄴ

가人인訣결호 誓셰不블見견母모면 不블復부還환호리라 行행次同동州쥬야 得득焉언니 劉뉴氏시時시年년七칠十십餘여矣의러나 雍옹守슈錢젼明명逸일이 以이事聞문대 詔죠壽슈昌챵還환就官관니 繇유是시로 天텬下하ㅣ 皆知디其기孝효니라
Ⓒ 구결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熙희寧령 시졀에 벼슬을 리고 秦진ㅅ해 드러갈 제 집사려 여흴 저긔 주002)
제 집사려 여흴 저긔:
제 집 사람과 헤어질 때. ‘-려’는 대격 조사이나 여기서는 문맥상 공동격 조사로 쓰이었다.
셰호 어미읏 보디 몯 민(면) 다시 도라오디 아니호려 

번역소학 권9:35ㄱ

더니 가다가 同동州쥬ㅣ해 가 어드니 劉뉴氏시 그 시졀의 나히 닐흔 나이러니 雍옹州쥬ㅣ 員원 錢젼明명逸일이 그 일을 나라 일외온대 壽슈昌챵을 제 벼슬을 도로라 시니 일로셔 天텬下하앳 사미 다 그 효셩을 아니라
Ⓒ 언해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희령(熙寧) 초에 주수창은 벼슬을 버리고 진 땅으로 들어갈 때, 집안사람과 헤어지며 맹세하였다. 어머니를 만나지 못하면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 길을 가다 동주(同州) 땅에 가서 어머니를 만났다. 어머니 나이는 그 때 70이 넘었다. 옹주의 태수 전명일(錢明逸)이 이 일을 조정에 보고하니, 수창은 자신의 벼슬을 다시 하라 하였다. 이 일로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의 효성을 알게 되었다.
Ⓒ 역자 | 정호완 / 2011년 3월 20일

壽슈昌챵이 再爲위郡군守슈호 至지是시야 以이母모故고로 通통判판河하中듕府부ㅣ러니 迎영其기同동母모弟뎨妹以이歸귀야 居거

번역소학 권9:35ㄴ

數수歲셰예 母모卒졸거 涕톄泣읍幾긔喪상明명더라 楙무其기弟뎨妹호 益익篤독야 爲위買田뎐宅居거之지며 其기於어宗종族족얘 尤우盡진恩은意의야 嫁가兄형弟뎨之지孤고女녀二이人며 葬장其기不블能릉者쟈十십餘여喪상니 盖개其기天텬性성이 如여此더라
Ⓒ 구결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壽슈昌챵이 두 번 郡군守슈호 이제 와 어미 위야 河하中듕府부ㅅ고通통判판을 

번역소학 권9:36ㄱ

엿더니 제 어미  가진 아며 누의를 주003)
제 어미  가진 아며 누의를:
제 어머니는 한 가지인 아우며 누이동생을.
더브러 와 사더니 두 만애 어미 죽거늘 우러 마 눈이 멀리러라 제 아며 누의를 에엿비 너규믈 더욱 후히 야 받과 집을 위야 사셔 살이며 그 권당의게 주004)
권당의게:
집안사람들에게.
더욱 恩은意의를 곡진히 야 주근 형이며 아 둘 남진 얼이며 영장 몯 열아 상 영장니 주005)
열아 상 영장니:
십여 차례의 장례를 치러주니.
그 본셩이 이러터라
Ⓒ 언해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주수창이 다시 군수가 되자, 어머니를 위하여 동주에 가까운 하중부(河中府)의 통판(通判)이 되어서 그의 이복 아우와 누이동생을 데리고 와 살았다. 두어 해만에 어미가 죽었다. 수창은 울어 눈이 멀 정도였다. 자신의 아우와 누이를 가엾게 여김을 두터이 하여 그들에게 밭과 집을 살게 하였다. 또 집안사람들에게 은혜로운 정을 베풀었다. 죽은 형과 아우의 딸 둘을 여의었다. 가난하여 장사를 치르지 못한 십여 차례의 장례를 치러 주니 그 천성이 이러하였다.
Ⓒ 역자 | 정호완 / 2011년 3월 20일

원본이미지
이 기사는 전체 6개의 원본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석
주001)
어두믈 그치디 아니며:(어머니) 찾음을 그치지 아니하며.
주002)
제 집사려 여흴 저긔:제 집 사람과 헤어질 때. ‘-려’는 대격 조사이나 여기서는 문맥상 공동격 조사로 쓰이었다.
주003)
제 어미  가진 아며 누의를:제 어머니는 한 가지인 아우며 누이동생을.
주004)
권당의게:집안사람들에게.
주005)
열아 상 영장니:십여 차례의 장례를 치러주니.
책목차이전페이지다음페이지페이지상단이동글자확대글자축소다운로드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