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소학 권9:16ㄱ
○
伊이川쳔先션生이 看간詳샹學制졔하시니 大대槪개는 以이爲위學校교는 禮례義의相샹先션之지地디어늘 而月월使之지爭쟁이 殊슈非비敎굥養양之지道도ㅣ니 請쳥改試시爲위課과야 有유所소未미至지則즉學官관이 召소而敎교之지고 更不블考고定뎡高고下하ㅣ니라
Ⓒ 구결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伊이川쳔先션生이 大(太)대(태)學館관 졔도를 보와 셰 시니 大대槪개 學校교
번역소학 권9:16ㄴ
ㅣ란 거 禮례義의로 서르 몬져 히어 마다 글 지 토게 호미
모(못) 쳐내 길히 아니니 주001) 모(못) 쳐 내 길히 아니니: 자못 가르쳐 내는 길이 아니니.
쳥컨 기란 말오 일과만 여 몯 미츤 배 잇거든 관ㅅ원이 블러 치고 다시
노프며 가오믈 주002) 골와 막키디 마롤 디니라
Ⓒ 언해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이천 선생은 태학관 제도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대개 학교란 것은 예의로 서로가 먼저 할 곳이다. 달마다 글을 지어 다투게 함이 자못 가르쳐 내는 길이 아니다. 청하건대 가리기란 말고 과제만으로 하고 못 미치는 바가 있거든 학관이 불러 가르치고 다시 높고 낮음을 똑 같이 정해서는 아니 된다.
Ⓒ 역자 | 정호완 / 2011년 3월 20일
원본이미지
이 기사는 전체 2개의 원본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