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呂려滎형公공이 自少쇼로 官관守슈處쳐에 未미嘗샹干간人擧거薦쳔더니 其기子
번역소학 권9:54ㄱ
舜슌從죵이 守슈官관會회稽계어 人이或혹譏긔其기不블求구知디者쟈대 舜슌從죵이 對曰왈勤근於어職직事고 其기他타도 不블敢감不블愼신노니 乃내所소以이求구知디也야ㅣ니라
Ⓒ 구결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呂려滎형公공이 져믄 제브터 벼슬여 잇셔 사려 거쳔라고 구디 아니터니 그 아
舜슌從죵이 會회稽계ㅅ 을 벼슬엿거 사이
긔롱호 주001) 긔롱호: 비아냥거리되. ‘긔롱〉기롱’은 단모음에 따른 소리의 달라짐이다.
미 날 아로믈 구
번역소학 권9:54ㄴ
티 아니다 거 舜슌從죵이 답야 닐오 소임엣 이를 브즈러니 고 녀 일도
조심 아니티 몯 노니 주002) 조심 아니티 몯 노니: 조심해야 하니. 이중 부정으로 강한 긍정의 표현임.
이 미 날 아로 구논 디니라
Ⓒ 언해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여형공(呂滎公)은 젊었을 때부터 벼슬자리에 있었다. 다른 이를 천거해 주기를 부탁하지 않았다. 그의 아들 순종(舜從)이 회계(會稽)에서 벼슬살이를 하였다. 사람들이 비아냥댔다. 남이 알아주기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순종이 대답했다. 내 맡은 일을 부지런히 행하고, 그 밖의 것도 삼가지 않는 일이 없다. 이것이 곧 남이 알아주기를 구하는 것이다.
Ⓒ 역자 | 정호완 / 2011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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