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번역소학 권6·7·8·9·10

  • 역주 번역소학 권6·7·8·9·10
  • 번역소학 제7권
  • 외편(外篇)○제5편 가언(嘉言)○광명륜(廣明倫)
  • 혼인(婚姻) 11-안씨가훈(顔氏家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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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婚姻) 11-안씨가훈(顔氏家訓)


顔안氏시家가訓훈애 曰왈 婦부主쥬中饋궤야 唯유事酒쥬食衣의服복之지禮례耳니 國국不블可가使預예政이며 家가不

번역소학 권7:36ㄱ

블可가使幹간蠱고ㅣ니 如여有유聰明才智디識식達달古고今금이라두 正當輔보佐좌君군子야 勸권其기不블足죡이니 必필無무牝빈雞계晨신鳴야 以이致티禍화也야ㅣ리라
Ⓒ 구결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顔안氏시 가문 치 글워 닐오 겨지븐 집 안해셔 음식기를 젼쥬야 주001)
젼쥬야:
전심하여. 단모음화에 따라서 ‘젼쥬〉전주’로 소리가 달라졌으며 동사화 접사 ‘다’가 통합된 형임.
오직 수리며 바비며 의복 례도를 일 사 미니 나라 애 참예티 몯게 며 주002)
참예티 몯게 며:
참여하지 못하게 하며. ‘몯게’는 어간 ‘-’가 생략되었음.
지븨셔 이

번역소학 권7:36ㄴ

를 읏듬여 몯게  거시니 만이레 며 죄 이시며 주003)
죄 이시며:
재주 있으며. 모음이화에 따라서 ‘죄〉재주’로 모음이 바뀌어 쓰였음.
디혜로와 녜며 이제 이를  알리 이셔도 맛이 남진을 도와 그 브죡 이를 주004)
브죡 이를:
부족한 이를. 원순모음화와 단모음화에 따라서 ‘브죡〉부족’으로 소리가 달라졌음.
권 만면 반시 암기 새배 우러 주005)
암기 새배 우러:
암탉이 새벽에 울어. ‘새배’는 자음 첨가에 따라서 ‘새배〉새벽’이 되었다.
화 닐위유미 업스리라
Ⓒ 언해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안씨 가문의 가르치는 글에 이르되, 계집
(=아내)
은 집안에서 음식하기를 오로지 하며 오직 술과 밥이며 옷 짓는 법식을 일로 삼을 따름이다. 나라의 정사에는 참여하지 말게 하며 집에서는 이를 으뜸으로 하여 못하게 할 것이다. 만일에 총명하며 재주가 있고 지혜로워 옛날이나 현재에 이를 잘 알 리가 있어도 마땅히 남편을 도와 그 모자란 일을 권할 만하면 반드시 암탉이 새벽에 울어 부를 이룸이 없으리라.
Ⓒ 역자 | 정호완 / 2011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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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젼쥬야:전심하여. 단모음화에 따라서 ‘젼쥬〉전주’로 소리가 달라졌으며 동사화 접사 ‘다’가 통합된 형임.
주002)
참예티 몯게 며:참여하지 못하게 하며. ‘몯게’는 어간 ‘-’가 생략되었음.
주003)
죄 이시며:재주 있으며. 모음이화에 따라서 ‘죄〉재주’로 모음이 바뀌어 쓰였음.
주004)
브죡 이를:부족한 이를. 원순모음화와 단모음화에 따라서 ‘브죡〉부족’으로 소리가 달라졌음.
주005)
암기 새배 우러:암탉이 새벽에 울어. ‘새배’는 자음 첨가에 따라서 ‘새배〉새벽’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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