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리文문靖졍公공이 治티居거第뎨於어封봉丘구門문外외호 廳텽事前젼이 僅근容용旋션馬마ㅣ러니 或혹言언其기太태隘[]대 公이笑쇼 曰왈 居거第뎨 當당傳뎐子孫손이니 此ㅣ 爲위宰輔보廳텽事댄 誠셩隘[]이어니와 爲위大대祝츅奉봉禮례廳텽事則즉已이寬관矣의니라
Ⓒ 구결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번역소학 권10:29ㄱ
文문靖졍公공 李리沆항이 살 지블 封봉丘구門문밧
지 주001) 대텽 알피
계우 도라셜만 하더니 주002) 계우 도라셜만하더니: 겨우 말이 돌아설 만하더니. ‘계우’는 단모음화를 거치면서 ‘계우〉겨우’로 굳어졌다.
사미 닐우 너무 좁다 야늘 公공이 웃고 닐우 살 지븐 손의게 뎐 거시니 이 샹의 집 대텽으론 진실로 좁거니와
大대祝츅奉봉禮례 주003) 대축봉례(大祝奉禮): 사당의 제사에서 축문을 읽는 사람이 제례를 진행해 올린다. 곧 사당의 제례를 지낸다는 뜻이다. 여기서 ‘대축(大祝)’은 제사를 맡은 벼슬아치, 축관(祝官)의 구실을 하는 사람으로서 제사를 맡아 죽 진행한다는 뜻임.
만 사믜 대텽이도면
너모 주004) 너니라 주005) 더라
Ⓒ 언해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문정공 이항(李沆)이 살 집을 봉구문(封丘門) 밖에 지었다. 대청 앞이 겨우 말이 돌아설 만하였다. 사람이 말하였다. 살 집은 자손에게 물려 줄 것이니 이 재상의 집 대청으로는 진실로 좁다. 어떤 사람이 너무 좁다고 말하자 공이 웃으며 말했다. 집은 마땅히 자손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 집은 재상(宰相)의 청사(廳舍)로 쓰기에는 진실로 좁다고 할 수 있지만 태축(太祝)이나 봉례(奉禮)같은 사람의 대청이라면 너무나 넓다.
Ⓒ 역자 | 정호완 / 2011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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