凡범居거父부母모之지喪者쟈 大대祥之지前젼엔 皆未미可가飮음酒쥬食식肉이니 若약有유疾질이어든 暫잠須슈食식飮음이오 疾질止지어든 亦역當復복初초ㅣ니라 必필若약素소食식이 不블能下하咽연야 久구而羸리憊븨야 恐成疾질者쟈 可가以이肉汁즙及급脯포 醢와 或혹肉少쇼許허로 助조
번역소학 권7:18ㄱ
其기滋味미인 不블可가恣食식珍딘羞슈盛饌찬及급與여人燕연樂락이니라 是시則즉雖슈被피衰최麻마ㅣ나 其기實실은 不블行喪也야ㅣ니라 唯유五오十십以이上애 血혈氣긔旣긔衰쇠야 必필資酒쥬肉扶부養者쟈 則즉不블必필然연耳니라
Ⓒ 구결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믈읫 어버 거애
大대祥 주001) 대상(大祥): 초상(初喪) 후 만 2년만에 지내는 제사. 그러니까 초상이 난 후 25개월만에 지낸다. 제사의 절차는 소상 때와 같다. 대상이 끝나면 궤연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당에 새 신주를 모신다는 것을 고하고 대상을 마치면 즉시 부묘한다. 남자는 흰옷을 입고 백립을 쓰며 흰 신을 신으며, 부인은 흰옷에 흰 신을 싣는다. 영좌를 거두고, 상장을 끊어서 사람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버리고 태운다. 상복은 벗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 비로소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며 침실로 돌아온다. 그러나 대상을 지냈다고 하여 즉시 부모의 상을 잊고 평소의 생활로 돌아올 수 없으므로 한 달이 지난 다음 담제를 지낸다.
져네 다 술고기 먹디 몯 거시니
다가 야 주002) 잠 먹고 됴커든 마롤디니라 만이레 소음시기 모
번역소학 권7:18ㄴ
긔 리디 아니야 오라 여위오 곤븨야 이 도읠가 십브거든 고깃 즙과 보육과 젓과 혹 고기 져기
마 도올 만고 주003) 됴 차바 머그며 사과 이바디며 즐기디 몯 거시니 이리면 비록 복을 니버셔도 시른 거을 아니논 디니라 오직 쉰 후에 긔우니 사오나와
모로매 주004) 술고기 머게 살리 구틔여 그리 마라도 리라
Ⓒ 언해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무릇 어버이 상을 입어 대상 전에 다 술과 고기를 먹지 말 것이다. 만약에 병이 있거든 잠깐 먹고 병이 좋아지거든 또 그칠 것이다. 만일 거친 음식이 목에 내리지 않아 오랫동안 여위고 피곤하여 병이 될까 싶거든 고기즙과 포육과 젖과 혹은 고기를 적게 써서 맛을 도울 만하고 좋은 차반을 마음껏 먹으며 사람과 이바지하여 즐기지 못할 것이다. 이러면 비록 상복을 입어서도 실은 상을 제대로 치르는 것이 아니다. 다만 나이 쉰 이후에 기운이 떨어져 반드시 술과 고기를 먹게 하여야 살린다면 굳이 그리 안하여도 된다.
Ⓒ 역자 | 정호완 / 2011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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