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번역소학 권6·7·8·9·10

  • 역주 번역소학 권6·7·8·9·10
  • 번역소학 제7권
  • 외편(外篇)○제5편 가언(嘉言)○광명륜(廣明倫)
  • 상례(喪禮) 11
메뉴닫기 메뉴열기

상례(喪禮) 11


凡범居거父부母모之지喪者쟈 大대祥之지前젼엔 皆未미可가飮음酒쥬食식肉이니 若약有유疾질이어든 暫잠須슈食식飮음이오 疾질止지어든 亦역當復복初초ㅣ니라 必필若약素소食식이 不블能下하咽연야 久구而羸리憊븨야 恐成疾질者쟈 可가以이肉汁즙及급脯포 醢와 或혹肉少쇼許허로 助조

번역소학 권7:18ㄱ

其기滋味미인 不블可가恣食식珍딘羞슈盛饌찬及급與여人燕연樂락이니라 是시則즉雖슈被피衰최麻마ㅣ나 其기實실은 不블行喪也야ㅣ니라 唯유五오十십以이上애 血혈氣긔旣긔衰쇠야 必필資酒쥬肉扶부養者쟈 則즉不블必필然연耳니라
Ⓒ 구결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믈읫 어버 거애 大대祥 주001)
대상(大祥):
초상(初喪) 후 만 2년만에 지내는 제사. 그러니까 초상이 난 후 25개월만에 지낸다. 제사의 절차는 소상 때와 같다. 대상이 끝나면 궤연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당에 새 신주를 모신다는 것을 고하고 대상을 마치면 즉시 부묘한다. 남자는 흰옷을 입고 백립을 쓰며 흰 신을 신으며, 부인은 흰옷에 흰 신을 싣는다. 영좌를 거두고, 상장을 끊어서 사람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버리고 태운다. 상복은 벗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 비로소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며 침실로 돌아온다. 그러나 대상을 지냈다고 하여 즉시 부모의 상을 잊고 평소의 생활로 돌아올 수 없으므로 한 달이 지난 다음 담제를 지낸다.
져네 다 술고기 먹디 몯 거시니 다가 야 주002)
다가 야:
만일에 병을 하거든.
잠 먹고  됴커든  마롤디니라 만이레 소음시기 모

번역소학 권7:18ㄴ

긔 리디 아니야 오라 여위오 곤븨야 이 도읠가 십브거든 고깃 즙과 보육과 젓과 혹 고기 져기  마 도올 만고 주003)
마 도올 만고:
맛을 도울 만하고.
됴 차바  머그며 사과 이바디며 즐기디 몯 거시니 이리면 비록 복을 니버셔도 시른 거을 아니논 디니라 오직 쉰 후에 긔우니 사오나와 모로매 주004)
모로매:
모름지기. 반드시.
술고기 머게 살리 구틔여 그리 마라도 리라
Ⓒ 언해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무릇 어버이 상을 입어 대상 전에 다 술과 고기를 먹지 말 것이다. 만약에 병이 있거든 잠깐 먹고 병이 좋아지거든 또 그칠 것이다. 만일 거친 음식이 목에 내리지 않아 오랫동안 여위고 피곤하여 병이 될까 싶거든 고기즙과 포육과 젖과 혹은 고기를 적게 써서 맛을 도울 만하고 좋은 차반을 마음껏 먹으며 사람과 이바지하여 즐기지 못할 것이다. 이러면 비록 상복을 입어서도 실은 상을 제대로 치르는 것이 아니다. 다만 나이 쉰 이후에 기운이 떨어져 반드시 술과 고기를 먹게 하여야 살린다면 굳이 그리 안하여도 된다.
Ⓒ 역자 | 정호완 / 2011년 3월 20일

원본이미지
이 기사는 전체 3개의 원본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석
주001)
대상(大祥):초상(初喪) 후 만 2년만에 지내는 제사. 그러니까 초상이 난 후 25개월만에 지낸다. 제사의 절차는 소상 때와 같다. 대상이 끝나면 궤연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당에 새 신주를 모신다는 것을 고하고 대상을 마치면 즉시 부묘한다. 남자는 흰옷을 입고 백립을 쓰며 흰 신을 신으며, 부인은 흰옷에 흰 신을 싣는다. 영좌를 거두고, 상장을 끊어서 사람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버리고 태운다. 상복은 벗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 비로소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며 침실로 돌아온다. 그러나 대상을 지냈다고 하여 즉시 부모의 상을 잊고 평소의 생활로 돌아올 수 없으므로 한 달이 지난 다음 담제를 지낸다.
주002)
다가 야:만일에 병을 하거든.
주003)
마 도올 만고:맛을 도울 만하고.
주004)
모로매:모름지기. 반드시.
책목차이전페이지다음페이지페이지상단이동글자확대글자축소다운로드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