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번역소학 권6·7·8·9·10

  • 역주 번역소학 권6·7·8·9·10
  • 번역소학 제9권
  • 외편(外篇)○제6편 선행(善行)○실명륜(實明倫)
  • 문녕(文寧)의 딸 영녀(令女)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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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녕(文寧)의 딸 영녀(令女) 2


時예文문寧령이 爲위梁량相샹이러니 憐련其기少쇼執집義의며 又우曹조氏시無무遺유類류 冀긔其기意의阻조야 乃내微미使人으로 風풍之지대 令령女녀ㅣ 嘆탄且챠泣읍 曰왈吾오亦역惟유之지호니 許허之지是시也야ㅣ샷다 家가ㅣ以이爲위信신야 防방之지少쇼懈대 令령女녀ㅣ 於어是시애 竊절入입寢침室실야

번역소학 권9:61ㄴ

以이刀도斷단鼻비고 蒙뭉被피而臥와ㅣ리니 其기母모ㅣ 呼호與여語이대 不블應응 發발被피視시之지니 血혈流류滿만床상席셕이어 擧거家가ㅣ 驚경惶황야 往왕視시之지고 莫막不블酸산鼻비더라
Ⓒ 구결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이 적의 文문寧령이 梁량 나랏 샹이 되엿더니 令령女녀의 졈어슈 졀의를 가졋 줄을 에엿비 너기며  曹조氏시 권당이 기트니 업슬 뎌 향 디 그츨가 너겨 마니 사브

번역소학 권9:62ㄱ

려 을 알외니 令령女녀ㅣ 슬허 울오 닐오 나도 각호니 그리 샴이 올샷다 여 집 사이 미더 막오 주001)
막오:
막 자름을. 기본형은 ‘막다’인데 명사형 어미와 목적격 조사 ‘-’이 통합된 형임.
져기 게올이 여 令령女녀ㅣ 마니 자 방의 드러가 갈호로 고 버히고 주002)
고 버히고:
코를 베고. ‘고’의 단독형은 ‘고(ㅎ)’인데 목적격 조사 ‘-’이 통합되었음.
니블에 여 누엇거 그 어미 블러 말니 답디 아니 니블을 헤혀보니 피 흘러 평상이며 돗긔  엿거늘 집읫 사이 다 놀라 가보고 슬허 아니리 업더라
Ⓒ 언해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이때 하후 문녕이 양주(梁州)의 재상으로 있었다. 그는 딸이 젊은 나이에 절개를 지키는 것을 불쌍하게 여기고 또 조씨 가문에 살아남은 가족이 없음으로 딸이 수절하려는 생각을 그만두기를 바랐다. 이어 몰래 사람을 보내 마음을 움직여 보았다. 그러자 영녀가 탄식하고 울면서 말했다. 생각해 보니 그렇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친정에서는 이 말을 믿고서 막아 끊음을 조금 게을리 했다. 이에 영녀는 몰래 침실로 들어가 칼로 코를 자르고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누었다. 그의 어머니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므로 이불을 들추었는데, 피가 흘러 침상과 자리에 가득 했다. 집안사람들이 놀라 가서 보고 슬퍼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 역자 | 정호완 / 2011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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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막오:막 자름을. 기본형은 ‘막다’인데 명사형 어미와 목적격 조사 ‘-’이 통합된 형임.
주002)
고 버히고:코를 베고. ‘고’의 단독형은 ‘고(ㅎ)’인데 목적격 조사 ‘-’이 통합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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