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번역소학 권6·7·8·9·10

  • 역주 번역소학 권6·7·8·9·10
  • 번역소학 제7권
  • 외편(外篇)○제5편 가언(嘉言)○광명륜(廣明倫)
  • 동몽훈(童蒙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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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몽훈(童蒙訓)


童蒙訓훈에 曰왈 當官관之지法법이

번역소학 권7:27ㄱ

唯유有유三삼事ㅣ니 曰왈 淸 曰왈 愼신 曰왈 勤근이니 知디此三삼者쟈 則즉知디所소以이持디身신矣의리라
Ⓒ 구결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아 치 글워릐 닐오 벼슬여셔 욜 법이 오직 세 이리 니 렴홈과 조심홈과 브즈런홈괘니 이 세 이를 알면 내 몸 가지기를 알리라
Ⓒ 언해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아이 가르치는 글[童蒙訓]에 이르되, 벼슬하면 해야 할 일이 오직 세 가지가 있으니, 청렴하고 조심하고 부지런함이니, 이 세 가지를 잘 알면 내 몸가짐을 알 것이다.
Ⓒ 역자 | 정호완 / 2011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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