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童蒙訓훈에 曰왈 當官관之지法법이
번역소학 권7:27ㄱ
唯유有유三삼事ㅣ니 曰왈 淸 曰왈 愼신 曰왈 勤근이니 知디此三삼者쟈 則즉知디所소以이持디身신矣의리라
Ⓒ 구결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아 치 글워릐 닐오 벼슬여셔 욜 법이 오직 세 이리 니 렴홈과 조심홈과 브즈런홈괘니 이 세 이를 알면 내 몸 가지기를 알리라
Ⓒ 언해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아이 가르치는 글[童蒙訓]에 이르되, 벼슬하면 해야 할 일이 오직 세 가지가 있으니, 청렴하고 조심하고 부지런함이니, 이 세 가지를 잘 알면 내 몸가짐을 알 것이다.
Ⓒ 역자 | 정호완 / 2011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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