凡범此數수事를 有유犯범之지者쟈ㅣ면 足죡以이見견用용意의之지不블肖쵸ㅣ니 於어存존心심修슈身신에 大대有유所소害해 因인書셔以이自警경노라
Ⓒ 구결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믈읫 이 일해
干간犯범리 이시면 주001) 간범(干犯)리 이시면: 범하는 사람이 있으면. ‘리’는 기본형 ‘다’에 관형형 어미와 의존명사 ‘이’가 통합된 것임.
유예 머고믈 어디디 아니호 블거시니 머그
번역소학 권8:24ㄱ
며 믐(몸)닷고매 크게 해로오미 이실 인야서
스싀로 게 주002) 노라
Ⓒ 언해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무릇 이 일들을 범하는 이가 있으면 그들의 뜻 품음이 어질지 못함을 볼 수 있다. 이는 마음을 지키며 몸을 닦는 데에 크게 해로움이 있기에 스스로를 깨닫게 한다.
Ⓒ 역자 | 정호완 / 2011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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