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번역소학 권6·7·8·9·10

  • 역주 번역소학 권6·7·8·9·10
  • 번역소학 제7권
  • 외편(外篇)○제5편 가언(嘉言)○광명륜(廣明倫)
  • 정이(程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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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程頤) 1


伊이川쳔 先션生이 曰왈 冠관昏혼喪상祭졔 禮례之지大대者쟈ㅣ니 今금人이 都도不블理리會회니 豺싀獺달이 皆知디報보本본이어늘 今금士太태夫우家가ㅣ 多다忽홀此야 厚후於어奉養而薄박於어先션祖조니 甚심不블可가也야ㅣ니라
Ⓒ 구결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伊이川쳔 先션生이 니샤 처() 곳갈 스

번역소학 권7:6ㄴ

 일와 혼인과 상와 졔
주001)
곳갈 스 일와 혼인과 상와 졔:
관혼상제(冠婚喪祭). 관례는 머리에 갓을 써서 어른이 되는 의식이다. 옛날에는 남자 나이 20살이 되면 관례를 행하고, 여자 나이 15살이 되면 머리에 비녀를 꽂았다. 혼례는 혼인하는 예법, 상례는 상중(喪中)에 행하는 예법, 제례는 제사 지내는 예법이다.
례도애 큰 이리어 이젯 사미 다 아라 디 몯니 일히란 주002)
일히란:
일이란.
거슨 즘승을 자바 졔고 슈달이란 거슨 고기 자바 졔야 다 믿 근원을 갑폴 이를 알어 주003)
갑폴 이를 알어:
갚을 일을 알거늘. ‘알거늘〉알어늘’에서 리을 아래 기역이 떨어져 소리가 변한 것임.
이제 士大태[대]夫우[부]의 지비 모다 이 므더니 너겨 제 몸 위와다 주004)
위와다:
떠받들어. 기본형은 ‘위와다’이고 부사형 ‘-아’가 통합되었으나 동음생략에 따라서 생략되었음.
츄란 둗거이 고 조샹 졔요맨 박히 니  올티 아니니라
Ⓒ 언해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이천 선생이 이르시되, 처음 고깔 쓰는 일[冠]과 혼인과 상사와 제사는 예도에 큰 일이거늘, 이제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한다. 이리는 짐승을 잡아 제사를 하고 수달은 고기를 잡아 제사를 하여 다 뿌리가 되는 은혜를 갚을 일을 알거늘 이제 사대부의 집이 모두 이를 소홀하게 여겨 제 몸을 떠받듦은 두터이 하고 조상의 제사 지냄은 가볍게 하니 가장 옳지 않다.
Ⓒ 역자 | 정호완 / 2011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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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곳갈 스 일와 혼인과 상와 졔:관혼상제(冠婚喪祭). 관례는 머리에 갓을 써서 어른이 되는 의식이다. 옛날에는 남자 나이 20살이 되면 관례를 행하고, 여자 나이 15살이 되면 머리에 비녀를 꽂았다. 혼례는 혼인하는 예법, 상례는 상중(喪中)에 행하는 예법, 제례는 제사 지내는 예법이다.
주002)
일히란:일이란.
주003)
갑폴 이를 알어:갚을 일을 알거늘. ‘알거늘〉알어늘’에서 리을 아래 기역이 떨어져 소리가 변한 것임.
주004)
위와다:떠받들어. 기본형은 ‘위와다’이고 부사형 ‘-아’가 통합되었으나 동음생략에 따라서 생략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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