旣긔而弟뎨子ㅣ 求구分분財異이居거어늘 包포不블能능止지야 乃내中듕分분其기財
번역소학 권9:22ㄴ
니 奴노婢비 引인其기老로者쟈 曰왈 與여我아共공事ㅣ 久구ㅣ라 若약이 不블能능使也ㅣ라 며 田뎐廬려를 取ㅣ其기荒황頓돈者쟈 曰왈 吾오少쇼時시所소理리ㅣ라 意의所소戀련也야ㅣ라 며 器긔物믈을 取其기朽후敗패者쟈 曰왈 我아ㅣ素소所소服복食식이라 身신口구所소安안也야ㅣ라 더니 弟뎨子ㅣ 數삭破파其기産산ㅣ어늘 輒텹復복賑진給급니라
Ⓒ 구결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이고
아와 동의 식히 주001) 아와 동의 식히: 친척과 아우와 동생의 자식들이.
셰간 화 닫
번역소학 권9:23ㄱ
사라지라 거 包포ㅣ 말이디 몯야 셰간 골오 호아 주되 노비를 늘그니 가지며 닐오
날와 주002) 날와 : 나와 한 데. ‘날과〉날와’와 같이 리을 아래 기역이 탈락되었음.
일연 디 오라니 너희네 잘 브리디 몯 리라 며 받과 집과를 사오나오니와 기우러디니 가지며 닐오 내 져머 실 제브터 슈리던 거시라 내 데 랑호애라 며 器긔物믈을 석고
여딘 거슬 가지며 주003) 닐오 며 먹던 거시라 내 몸과 입에 편안예라 더라 그 후에 아며 동
번역소학 권9:23ㄴ
의 식히 조
셰간을 배아 주004) 믄득 다시 주어
거느리치더라 주005) 거느리치더라: 구제하더라. 기본형은 ‘거느리치다’인데 종결어미 ‘-더라’가 통합된 형임.
Ⓒ 언해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이윽고 아우와 그의 아들들이 재산을 나누어 따로 살기를 요구하였다. 설포는 말리지 못하자 자신이 가진 살림을 고루 나누어 주었다. 머슴과 늙은 사람을 데려오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들은 나와 함께 일한지 오래이니 너희들이 부릴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밭과 집을 나눌 때는 좋지 않은 밭과 기울어진 것을 차지하면서 말하였다. 이것들은 내가 어렸을 적부터 관리하던 것이어서 미련이 있다. 또 그릇과 물건을 나눌 때는 썩고 부서진 것들을 가지면서 말하였다. 이것들은 내가 평소에 쓰고 먹던 것이어서 내 몸과 입에 편하다. 그 뒤 아우와 아우의 아들이 자주 재산을 털어먹자, 그 때마다 다시 도와주었다.
Ⓒ 역자 | 정호완 / 2011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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