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呂려滎영(형)公공의
張댱夫부人인
待制졔諱휘
昷은(온)之지之지幼유女녀也야ㅣ니 最최鐘죵愛나 然연이나 居거常샹애 至지微미細셰事
번역소학 권9:6ㄱ
히 敎교之지호 必필有유法법度도더니 如여飮음食식之지類류애 飯반羹으란 許허更益익고 魚어肉육으란 不블更進진也야ㅣ러니 時시예 張댱公공이 已이爲위
待制졔河하北븍都도轉뎐運운使矣의러라
Ⓒ 구결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呂려滎영公공의 안해
張댱夫부人인
待制졔 슬 엿 일후 昷온之지의
아기 리니 주001) 아기 리니: 작은 딸이니. ‘리니’의 형태는 ‘’에 서술격 조사 ‘-이니’와 통합된 형임.
장 랑야도 샹해
장 햐 이리라도 주002) 장 햐 이리라도: 가장 작은 일이라도. ‘햐근’의 기본형은 ‘햑다’이며 관형형 어미와 통합된 형임.
츄믈 반시 법되 잇더니 飮음食식
번역소학 권9:6ㄴ
일에도 밥과 과란 다시 더 주라 고 고기란 다시 더 주디 아니더니 그 저긔 張댱昷온之지 마 待制졔 슬 야 河하北븍都도轉뎐運운使ㅣ
외엇더니라 주003) 외엇더니라: 되었더라. 기본형 ‘외다’에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엇-’과 회상시제선어말어미인 ‘-더-’와 종결형 어미 ‘-니라’와 통합된 형임.
Ⓒ 언해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여형공의 아내 장부인은 대제 벼슬을 지내고, 이름을 온지라고 하는 분의 작은 딸이다. 딸을 매우 사랑했어도 항상 작은 일에 이르기까지도 가르침에 반드시 법도가 있었고, 음식 같은 것은 밥이나 국은 더 먹도록 허락했으나 고기는 더 주지 않았다. 이 때 장공은 이미 대제 하북도전운사로 되어 있었다.
Ⓒ 역자 | 정호완 / 2011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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