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번역소학 권6·7·8·9·10

  • 역주 번역소학 권6·7·8·9·10
  • 번역소학 제9권
  • 외편(外篇)○제6편 선행(善行)○실명륜(實明倫)
  • 포증(包拯)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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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증(包拯) 1


包포孝효肅슉公공이 尹윤京경時시예 民민有유自言언호 以이白金금百兩량오로 寄긔我아者쟈ㅣ 死矣의어늘 予여其기子호니 不블

번역소학 권9:81ㄴ

肯긍受슈니 願원召쇼其기子야 予여之지쇼셔 尹윤이 召쇼其기子대 辭曰왈亡망父부ㅣ 未미嘗샹以이白金금으로 委위人也야ㅣ라 고 兩량人이 相샹讓양久구之지더니
Ⓒ 구결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孝효肅슉公공 包포拯증이 京경尹윤ㅅ벼슬여신 제 셩이 제 닐오 은 일 량으로 내게 브텨뒷던 사이 주001)
브텨뒷던 사이:
맡겼던 사람이. ‘브텨뒷던’의 기본형은 ‘브텨두다’인데 과거 회상 시제 선어말 어미 ‘-엇더-’와 관형형 어미 ‘-ㄴ’이 통합된 형임.
죽거 제 아를 주니 즐겨 받디 아니니 원컨댄 그 아 블러주쇼셔 尹윤이 그 아를 블러 마다 야 닐오

번역소학 권9:82ㄱ

 내 주근 아비 일즉 은오로 사 맛딘 저기 업스니라 아(야) 둘히 서르 양기 주002)
서르 양기를:
서로 사양하기를. ‘서르’는 모음이화를 거치면서 ‘서르〉서로’가 되었다.
오래 더니
Ⓒ 언해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포 효숙공(包孝肅公)이 경조윤(京兆尹) 벼슬을 하였을 때 한 백성이 스스로 찾아와서 말했다. 백금 일백 냥을 내게 맡긴 자가 죽었기에, 그 아들에게 주니 그 아들이 즐겨 받지 않습니다. 원컨대 그를 불러주십시오. 포 효숙공이 그 아들을 불렀으나, 그는 싫다고 하면서 말하였다. 저의 돌아간 선친께서는 은을 남에게 맡긴 일이 없습니다, 하며 두 사람이 서로 사양하기를 오래도록 하였다.
Ⓒ 역자 | 정호완 / 2011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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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브텨뒷던 사이:맡겼던 사람이. ‘브텨뒷던’의 기본형은 ‘브텨두다’인데 과거 회상 시제 선어말 어미 ‘-엇더-’와 관형형 어미 ‘-ㄴ’이 통합된 형임.
주002)
서르 양기를:서로 사양하기를. ‘서르’는 모음이화를 거치면서 ‘서르〉서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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