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소학 권7:1ㄴ
○凡범子ㅣ 受슈父부母모之지命애 必필籍젹記긔而佩패之지며 時시省而速속行之지고 事畢필則즉返반命焉언이니라
Ⓒ 구결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믈읫 시기 어버 니신 이를 듣와 모로매 글워릐서 모매 가져 니며 시시예 려 리 고
일 고 주001) 요다 도로 올디니라
Ⓒ 언해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무릇 자식이 어버이의 이르신 말씀을 들음에 반드시 글에 근거하여 몸소 행하려 할 것이며 때때로 살펴 빨리 행하고 일을 마치도록 하라. 그리고 다시 부모에게 아뢰어야 한다.
Ⓒ 역자 | 정호완 / 2011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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