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或혹이 問문孀婦부를 於어理리예 似不블可가取니 如여何하오 伊이川쳔 先션生이 曰왈 然연다 凡범取 以이配身신也야ㅣ니 若약取失실節졀者쟈야 以이配身신면 是시己긔失실節졀也야ㅣ니라
Ⓒ 구결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호기 무루 주001) 호기 무루: 어떤 이가 묻되. ‘무루’의 기본형은 ‘묻다’이고 구속형 어미 ‘-’가 통합된 형임.
홀어미 겨집 사모미 리예 올티 아니 니 엇더고 伊이川쳔 先션生
번역소학 권7:35ㄱ
이 니샤 올타 믈읫 겨집 사모믄 내 모매 기 외 거시니 만이레
졀 일흔 주002) 졀 일흔: 정절을 잃은. 구개음화와 단모음화에 따라서 ‘뎡졀〉정절’로 소리가 굳어져 쓰임.
거슬 겨집 사마 내 모매
도외에 주003) 도외에: 짝을 되게. ‘’에 목적격 조사 ‘-’이 통합된 형임. ‘도외에’는 기본형이 ‘외다’이고 부사형 어미 ‘-게’가 통합되었으나 소리의 탈락으로 ‘-에’가 되었음.
면 이 내 모미 졀을 일디니라
Ⓒ 언해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어떤 이가 물었다. 홀어미를 아내로 삼음이 사리에 옳지 않은데 어떠한가. 이천 선생이 이르시되, 옳다. 무릇 아내로 삼음은 내 몸의 짝이 됨이니 만일 정절을 잃은 사람을 아내로 삼아 나의 짝이 되게 하면 이는 내가 정절을 잃는 것이 된다.
Ⓒ 역자 | 정호완 / 2011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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