又우謹근
三삼尺쳑 주001) 삼척(三尺): 옛날 중국에서 석 자 길이의 대쪽에 법률(法律)을 썼던 고사(故事)에서 나온 말로 곧 법률을 의미함. 사헌부에서 다시 상소하기를, “신 등은 들으니, 법은 규구와 같아서 천하 국가를 다스리는 자가 함께 의뢰하는 것이니, 옛날의 어진 임금들이 삼척법을 굳게 지킨 것이 진실로 이 때문입니다. 신 등은 생각하기를, 권희달이 방종하여 유사를 능멸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리의 부녀자를 겁탈하여 방자하고 음란한 것이 도수가 없고 그 아내를 때리고 그 장모를 능욕하는 것이 그 상사이니, 실로 인륜에 어그러집니다. …” 하였다.(司憲府復上疏曰 臣等聞 法猶規矩 爲天下國家者 所共倚賴 古先哲王 固守三尺 良以此也 臣等以爲希達 不惟縱逸而埋沒所司 刦掠巷婦 恣淫無度 毆撻其妻 凌慢其姑 是其常事 實乖人倫…)(정종실록 권제6, 9장 뒤쪽-10장 앞쪽, 정종 2년 12월 1일).
야 考고求구立립法법之지意의而操조縱之지면 斯可가爲위政이 不블在人後후矣의리라
Ⓒ 구결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번역소학 권6:35ㄱ
나랏 법을 삼가 법 셰욘 들 셔히 려 자며 노며 면 호미 게 디디 아니리라
Ⓒ 언해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또한 나라의 법을 제정한 뜻을 자세하게 살펴서 적용하고 엄격하게 하면 다른 이에게 뒤지지 않는다.
Ⓒ 역자 | 정호완 / 2011년 3월 20일
원본이미지
이 기사는 전체 2개의 원본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