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早조婚혼少쇼聘은敎교人以이偸투ㅣ오 妾쳡媵無무數수 敎교人以이亂란이니且챠貴귀賤쳔이有유等니 一일夫부一일婦부
번역소학 권7:31ㄴ
庶셔人之지職직也야ㅣ니라
Ⓒ 구결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일 져머셔 주001) 혼인호믄 사믈 박히 사오납게 츄미오 쳡을
수업시 호믄 주002) 사믈 어즈러우믈
츄미니 주003) 츄미니: 가르침이니. 기본형은 ‘치다’인데 의도법의 선어말 어미 ‘-오(요)-’와 명사형 어미와 설명형 어미가 통합된 형임.
귀 사과 쳔 사미
제이 잇니 주004) 남진 겨집은 사믜 이리니라
Ⓒ 언해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일찍이 젊어서 혼인하는 사람을 가볍고 좋지 않게 가르침이요, 첩을 많이 둠은 사람에게 어지러움을 가르침이라. 또 귀한 사람과 천한 사람에 여러 등급이 있으니 한 남편과 한 아내는 보통 사람의 일이다.
Ⓒ 역자 | 정호완 / 2011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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