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月월而禫담고 禫담而飮음醴려[례]酒쥬ㅣ니 始시飮음酒쥬者쟈ㅣ 先션飮음 醴려酒쥬고 始시食식肉者쟈ㅣ 先션食식 乾간肉이니 古
번역소학 권7:11ㄴ
고人이 居거喪야 無무敢감公然연食식肉飮음酒쥬者쟈니라
Ⓒ 구결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대 후에 디나거든
禫담祭졔 주001) 담제(禫祭): 대상(大祥)을 치른 다음 달 하순의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에 지내는 제사. 초상(初喪)으로부터 27개월 만에 지내나, 아버지가 생존한 모상(母喪)이나 처상(妻喪)일 때에는 초상으로부터 15개월 만에 지냄.
고
수를 먹니 주002) 수를 먹니: 단술을 먹나니. ‘술’에 목적격 조사 ‘-을’에 연음이 되면서 나는 소리를 적은 것임.
처 술 머글 제 몬져 수 먹고 처 고기 머글 제 몬져 고기 머굴디니 녯 사미 거애 편안히 고기와 술와 머그리 업더니라
Ⓒ 언해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대상 뒤에 한 달 지나거든 담제하고 단술을 먹는데, 처음 술 마실 제 먼저 단술을 마시고 처음 고기 먹을 제 먼저 마른 고기를 먹을 것이니 옛 사람들의 상을 치름에 편안하게 고기와 술을 마시는 이가 없었다.
Ⓒ 역자 | 정호완 / 2011년 3월 20일
원본이미지
이 기사는 전체 2개의 원본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