有유善선則즉書셔于우籍젹고 有유過과若약違위約약者쟈 亦역書셔之지야 三삼犯범而行罰벌호 不블悛젼者쟈란 絶졀之지니라
Ⓒ 구결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어딘 이리 잇거든 글월애 스고 허믈 잇거나 언약
어그릇치 리 주001) 어그릇치 리: 어긋나게 할 이를. 어간형 부사로 ‘어그릇치’가 동작을 드러내는 ‘다’와 통합된 형임. 기본형은 ‘어그르치다’이고 부사화 접사 ‘-이’와 통합되었음.
글월의 서 그르
번역소학 권9:18ㄴ
욘 일이 세 번이어든 벌요 고티디 니란 내튤디니라
Ⓒ 언해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어진 일이 있거든 글로 쓰고 허물이 있거나 또 언약을 어기는 이를 또 글에 써라. 그릇한 일이 세 번이거든 벌을 하되 그래도 고치지 않는 이는 내쳐야 한다.
Ⓒ 역자 | 정호완 / 2011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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