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번역소학 권6·7·8·9·10

  • 역주 번역소학 권6·7·8·9·10
  • 번역소학 제9권
  • 외편(外篇)○제6편 선행(善行)○실입교(實立敎)
  • 여씨향약(呂氏鄕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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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씨향약(呂氏鄕約) 2


有유善선則즉書셔于우籍젹고 有유過과若약違위約약者쟈 亦역書셔之지야 三삼犯범而行罰벌호 不블悛젼者쟈란 絶졀之지니라
Ⓒ 구결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어딘 이리 잇거든 글월애 스고 허믈 잇거나  언약 어그릇치 리 주001)
어그릇치 리:
어긋나게 할 이를. 어간형 부사로 ‘어그릇치’가 동작을 드러내는 ‘다’와 통합된 형임. 기본형은 ‘어그르치다’이고 부사화 접사 ‘-이’와 통합되었음.
 글월의 서 그르 

번역소학 권9:18ㄴ

욘 일이 세 번이어든 벌요 고티디 니란 내튤디니라
Ⓒ 언해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어진 일이 있거든 글로 쓰고 허물이 있거나 또 언약을 어기는 이를 또 글에 써라. 그릇한 일이 세 번이거든 벌을 하되 그래도 고치지 않는 이는 내쳐야 한다.
Ⓒ 역자 | 정호완 / 2011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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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어그릇치 리:어긋나게 할 이를. 어간형 부사로 ‘어그릇치’가 동작을 드러내는 ‘다’와 통합된 형임. 기본형은 ‘어그르치다’이고 부사화 접사 ‘-이’와 통합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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