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번역소학 권6·7·8·9·10

  • 역주 번역소학 권6·7·8·9·10
  • 번역소학 제9권
  • 외편(外篇)○제6편 선행(善行)○실입교(實立敎)
  • 여씨향약(呂氏鄕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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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씨향약(呂氏鄕約) 1


藍남田뎐呂려氏시鄕향約약애 曰왈凡법同동約약者쟈 德덕業업相샹勸권며 過과失실相샹規규며 禮례俗쇽相샹交교며 患환難난相샹恤휼이니
Ⓒ 구결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藍남田뎐呂려氏시鄕향約약 주001)
여씨향약(呂氏鄕約):
11세기 초의 중국 북송(北宋) 때 향촌(鄕村)을 교화선도하기 위해 만들었던 규약으로 자치적인 산시성[陝西省] 란톈현[藍田縣] 여씨 문중에서 도학(道學)으로 이름 높던 대충(大忠) ·대방(大防) ·대균(大鈞) ·대림(大臨) 4형제가 문중과 향리를 위해 만든 것이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좋은 일을 서로 권장한다[德業相勸]. ② 잘못을 서로 고쳐준다[過失相規]. ③ 서로 사귐에 있어 예의를 지킨다[禮俗相交]. ④ 환난을 당하면 서로 구제한다[患難相恤]로 되어 있다.
이 향약은 그 뒤 주자(朱子)에 의해 약간의 수정이 가해져 ≪주자증손여씨향약(朱子增損呂氏鄕約)≫이 만들어졌다. 한국에서는 1517년(중종 12) 임금의 명령으로 각 지방 관찰사에 의해 ≪여씨향약≫이 널리 폈고, 이를 토대로 이황(李滉)은 ≪예안향약(禮安鄕約)≫을, 이이(李珥)는 ≪서원향약(西原鄕約)≫을 만들었다.
 사과  언약애

번역소학 권9:18ㄱ

닐오 믈읫 우리  가지로 언약  사 어딘 덕기며 욜 일로 서르 권며 허믈와 그르 이를 서르 경계며 녜 다온 풍속앳 일로 서르 사괴며 주002)
서르 사괴며:
서로가 사귀며. ‘서르〉서로’는 모음이화에 따라서 소리가 변하였음.
어려온 이레 서르 구홀디니
Ⓒ 언해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남전 땅의 여씨향약에 말하였다. 마을 사람과 한 언약에 일렀으되 무릇 우리가 한 가지로 언약한 사람들은 어진 덕이며 할 일을 서로가 권하며 허물과 잘못한 일을 서로가 경계하며 예법에 맞는 풍속의 일로 서로가 사귀며 어려운 일을 서로가 구할 것이다.
Ⓒ 역자 | 정호완 / 2011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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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여씨향약(呂氏鄕約):11세기 초의 중국 북송(北宋) 때 향촌(鄕村)을 교화선도하기 위해 만들었던 규약으로 자치적인 산시성[陝西省] 란톈현[藍田縣] 여씨 문중에서 도학(道學)으로 이름 높던 대충(大忠) ·대방(大防) ·대균(大鈞) ·대림(大臨) 4형제가 문중과 향리를 위해 만든 것이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좋은 일을 서로 권장한다[德業相勸]. ② 잘못을 서로 고쳐준다[過失相規]. ③ 서로 사귐에 있어 예의를 지킨다[禮俗相交]. ④ 환난을 당하면 서로 구제한다[患難相恤]로 되어 있다.
이 향약은 그 뒤 주자(朱子)에 의해 약간의 수정이 가해져 ≪주자증손여씨향약(朱子增損呂氏鄕約)≫이 만들어졌다. 한국에서는 1517년(중종 12) 임금의 명령으로 각 지방 관찰사에 의해 ≪여씨향약≫이 널리 폈고, 이를 토대로 이황(李滉)은 ≪예안향약(禮安鄕約)≫을, 이이(李珥)는 ≪서원향약(西原鄕約)≫을 만들었다.
주002)
서르 사괴며:서로가 사귀며. ‘서르〉서로’는 모음이화에 따라서 소리가 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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