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當官관者쟈ㅣ 凡범異이色人을 皆不블宜의與여之지相接졉이니 巫무祝츅尼니
번역소학 권7:27ㄴ
媼오(온)之지類류를 尤우宜의踈소絶졀이니 要요以이淸心심省事로 爲위本본이니라
Ⓒ 구결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벼슬옛 사미 주001) 벼슬옛 사미: 벼슬하는 사람이. ‘벼슬옛’의 ‘-옛-’은 역어체의 한 표현으로 보인다.
빗다른 사르믈 다 서르 졉호미 맛티 아니니 무과 화이와 과
이 할미 주002) 이 할미: 사이하는 할미. 매파(媒婆). 매온(媒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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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소히 야 주003) 더욱 소히 야: 더욱 멀리 하여. ‘소히’는 ‘소원(疏遠)하다’에서 비롯한 전성부사임.
브티디 아니호미 맛니 믈 조케 며 쇽졀업슨 이를 젹게 호모로 읏드믈 사 거시니라
Ⓒ 언해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벼슬하는 사람이 색이 다른 이를 대접함이 마땅하지 않다. 남녀 무당과 중과 사이하는 매파 같은 이를 더욱 멀리 함이 마땅하다. 마음을 깨끗이 하며 속절없는 일을 줄임으로써 으뜸을 삼을 것이다.
Ⓒ 역자 | 정호완 / 2011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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