其기居거喪애 聽樂악及급嫁가娶者쟈
번역소학 권7:19ㄱ
國국有유正法법이라 此不블復부論론노라
Ⓒ 구결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그 거애
류 드르며 주001) 혼인 니 나라희 버비 잇논디라 여긔 다시 니디 아니노라
Ⓒ 언해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상을 치름에 풍악을 들으며 혼인을 하는 이는 나라에서 정한 법이 있으므로, 여기서 다시 말하지 않겠다.
Ⓒ 역자 | 정호완 / 2011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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