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或혹이 問문 簿부 佐좌令者쟈也야ㅣ니 簿부所소欲욕爲위 令이 或혹不블從이어든 柰내何하오 伊이川쳔 先션生이 曰왈 當以이誠意의로 動之지니 今금令與여簿부ㅣ 不블和화 只지是시爭私의니라
Ⓒ 구결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혹기 무로 主쥬簿부ㅣ란 관원 縣현令을 돕 거시니 主쥬簿부의 고져 이 縣현令이 좃디 아니커든 엇디 료 伊이川
번역소학 권7:25ㄱ
쳔先선生이 니샤 도 드로 감케 홀디니 이제 縣현令이 主쥬簿부와로 화티 묻(몯)호 다 아뎌 드로
톨니라 주001) 톨니라: 다투기 때문이다. ‘톨니라’의 ‘’는 이유를 드러내는 의존명사인데 문법화를 거치면서 어미로 굳어졌다.
Ⓒ 언해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어떤 사람이 묻되 주부라는 관원은 현령을 돕는 자리니, 주부의 하고자 하는 일을 현령이 좇지 않거든 어떻게 하겠는가 〈하니,〉 이천 선생이 이르시되, 정성스런 뜻으로 감동하게 할 것이니 이제 현령이 주부와 함께 잘 지내지 못함은 다만 사사로운 뜻으로 다투기 때문이다.
Ⓒ 역자 | 정호완 / 2011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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