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溫온公공이 曰왈 國국朝됴公공卿경이 能릉
번역소학 권9:107ㄴ
守슈先션法법야 久구而不블衰쇠者쟈 唯유故고李니相샹家가子孫손이니 數수世셰예 至지二이百餘여口구이로 猶유同동居거 共공爨찬야 田뎐園원邸뎌舍샤所소收슈와 及급有유官관者쟈의 奉봉祿록을 皆聚之지一일庫고야 計계口구日일給급餉향며 婚혼姻인喪상葬장所소費비ㅣ 皆有유常샹數수며 分분命명子弟뎨야 掌쟝其기事니 其기規규模모 大대抵뎌디 出츌於어翰한林림學士
번역소학 권9:108ㄱ
宗종諤악의 所소制졔也야니라
Ⓒ 구결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溫온公공이 닐오 우리 나랏 샹이 릉히 조샹 가법을 가져셔 오라 디 아니닌 오직 주근
李니昉방이란 샹가분 손이나 두 예 일이 나모 살며 음식글 가지로 야 뎐디며
지븨 뫼화 드리 것과 주001) 지븨 뫼화 드리것과: 집에 모아 들이는 것과. ‘뫼화’의 기본형은 ‘뫼호다’이고 부사형 어미 ‘-아’가 통합된 형임.
벼슬 사 노글 다 고애 뫼화 사 혀여 나날이 바 거슬 주며 혼인이며 상영장의 거시 다 일뎡 쉬이시며 뎨 화 시겨 그
번역소학 권9:108ㄴ
이를 알에 니 그 법은 대뎌디
翰한林림學士 벼슬 하엿던
宗종諤악의 론 셔 나니라
Ⓒ 언해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온공(溫公)이 말하였다. 우리나라의 재상들이 능히 조상의 법도를 지켜 오래도록 쇠퇴하지 않은 집은 오직 돌아가신 이방이란 재상뿐이다. 자손들이 두어 대를 거치면서 일백이나 됐지만 한 데 살면서 밥을 함께 지어 먹었다. 토지와 집세로 모아 드리는 것과 벼슬한 사람의 녹봉은 모두 한 창고에 모아 두고 사람을 헤아려 날마다 식량을 나눠 주었다. 결혼과 윗전의 상례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일정한 액수를 정해 두고 자손들에게 일을 나누어 맡겨 처리하도록 했다. 그러한 일을 관리하게 하니 그 법은 대체로 한림학사(翰林學士) 종악(宗諤)이 만든 것에서 비롯한 것이다.
Ⓒ 역자 | 정호완 / 2011년 3월 20일
Ⓒ 구결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이 우 人倫륜 규
염글우니라 주002) 염글우니라: 여물게 함이라. ‘염글우니라’의 기본형은 ‘염글다’인데 사동의 선어말 어미 ‘-우-’와 서술형 어미 ‘-니라’가 통합된 형임.
Ⓒ 언해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 역자 | 정호완 / 2011년 3월 20일
Ⓒ 구결 | 찬집청 / 1518년(중종 13) 월 일
Ⓒ 역자 | 정호완 / 2011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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