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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정수삼업 008


於他財物에 不與ㅣ어든 不取며
Ⓒ 구결 | 세조 / 1464년(세조 10) 월 일

 財物에 주디 아니커든 取티 말며
Ⓒ 언해 | 신미 등 / 1464년(세조 10) 월 일

남의 재물에 〈대하여〉 주지 아니하거든 가지지 말며
Ⓒ 역자 | 장영길 / 2000년 9월 일

[說誼]此之盜戒 非約計五ㅣ라 凡是曲求ㅣ 皆破斯制니라 摩得伽論애 云샤 取호미 則有三니 强奪取와 軟語取와 施與고 還取왜 皆犯盜戒라 시니 故로 云샤 不與ㅣ어든 不取라시니라
Ⓒ 구결 | 세조 / 1464년(세조 10) 월 일

이 盜戒 다

선종영가집언해 상권:31ㄱ

혜요 주001)
혜요:
혜-[計]+요/오+ㅁ+.
자본디 주002)
자본디:
잡은 것이. 집약한 것이. 잡-[約]+오+ㄴ++이.
아니라 믈읫 구펴 求호미 주003)
구펴 구(求)호미:
굽혀 구함이. 왜곡되게 구하는 것이. 사악하게 구하는 것이[曲求]. 굽-[曲]+히(사동접미사)+어+구-[求]+오+ㅁ+이.
다 이 法을 허니라 주004)
허니라:
허무느니라. 허무는 것이다. 헐-[毁]+니+라.
摩得伽論 주005)
마득가론(摩得伽論):
여러 율에 인용된 내용으로 보아 율법에 관한 불전으로 생각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미상임. ≪사분율≫에서 ≪마득가론≫을 인용하여 “계율을 범하는 것의 정의에 대하여 분명히 밝히고 있다.”라고 함.
애 니샤 取호미 세히 잇니 구틔여 주006)
구틔여:
구태여. 억지로. 강제로.
앗논 주007)
앗논:
빼앗는. -[奪]++오+ㄴ.
取와 보라온 말로 取홈과 주고 도로 주008)
도로:
도로. 돌-[回]+오(부사화접미사).
取홈괘 다 盜戒 犯 주009)
범(犯)타:
범하였다. 범+-+다→범타. 모음 ‘’ 탈락.
시니 그럴 니르샤 주디 아니커든 取티 말라 시니라
Ⓒ 언해 | 신미 등 / 1464년(세조 10) 월 일

이 도계는 다섯 가지 헤아림[五邪命] 주010)
오사명(五邪命):
비구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면서 생활하는 것을 ‘사명(邪命)’이라고 함. 여기에 다섯 가지가 있어 오사명이라 함. ①세속을 속여 이익을 구하는 것, ②자신의 공덕을 말함으로써 이익을 구하는 것, ③사람의 길흉을 점쳐 줌으로써 이익을 구하는 것, ④위세를 보임으로써 이익을 구하는 것. ⑤이익 얻은 것을 칭찬함으로써 또 다른 이익을 구하는 것.
을 잡은(집약한) 것이 아니라, 무릇 왜곡되게 구하는 것이 다 이 법을 허무는 것이다. ≪마득가론≫에 이르시되, “취하는 것이 셋이 있으니, 억지로 빼앗는 취함과 부드러운 말로 취함과 주었다가 도로 취함이 다 도계를 범하였다.” 하시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주지 아니하거든 가지지 말라.” 하셨다.
Ⓒ 역자 | 장영길 / 2000년 9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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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혜요:혜-[計]+요/오+ㅁ+.
주002)
자본디:잡은 것이. 집약한 것이. 잡-[約]+오+ㄴ++이.
주003)
구펴 구(求)호미:굽혀 구함이. 왜곡되게 구하는 것이. 사악하게 구하는 것이[曲求]. 굽-[曲]+히(사동접미사)+어+구-[求]+오+ㅁ+이.
주004)
허니라:허무느니라. 허무는 것이다. 헐-[毁]+니+라.
주005)
마득가론(摩得伽論):여러 율에 인용된 내용으로 보아 율법에 관한 불전으로 생각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미상임. ≪사분율≫에서 ≪마득가론≫을 인용하여 “계율을 범하는 것의 정의에 대하여 분명히 밝히고 있다.”라고 함.
주006)
구틔여:구태여. 억지로. 강제로.
주007)
앗논:빼앗는. -[奪]++오+ㄴ.
주008)
도로:도로. 돌-[回]+오(부사화접미사).
주009)
범(犯)타:범하였다. 범+-+다→범타. 모음 ‘’ 탈락.
주010)
오사명(五邪命):비구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면서 생활하는 것을 ‘사명(邪命)’이라고 함. 여기에 다섯 가지가 있어 오사명이라 함. ①세속을 속여 이익을 구하는 것, ②자신의 공덕을 말함으로써 이익을 구하는 것, ③사람의 길흉을 점쳐 줌으로써 이익을 구하는 것, ④위세를 보임으로써 이익을 구하는 것. ⑤이익 얻은 것을 칭찬함으로써 또 다른 이익을 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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