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결 | 세조 / 1464년(세조 10) 월 일
Ⓒ 언해 | 신미 등 / 1464년(세조 10) 월 일
[說誼]此之盜戒 非約計五ㅣ라 凡是曲求ㅣ 皆破斯制니라 摩得伽論애 云샤 取호미 則有三니 强奪取와 軟語取와 施與고 還取왜 皆犯盜戒라 시니 故로 云샤 不與ㅣ어든 不取라시니라
Ⓒ 구결 | 세조 / 1464년(세조 10) 월 일
이 盜戒 다
선종영가집언해 상권:31ㄱ
혜요 주001) 자본디 주002) 자본디: 잡은 것이. 집약한 것이. 잡-[約]+오+ㄴ++이.
아니라 믈읫
구펴 求호미 주003) 구펴 구(求)호미: 굽혀 구함이. 왜곡되게 구하는 것이. 사악하게 구하는 것이[曲求]. 굽-[曲]+히(사동접미사)+어+구-[求]+오+ㅁ+이.
다 이 法을
허니라 주004) 허니라: 허무느니라. 허무는 것이다. 헐-[毁]+니+라.
摩得伽論 주005) 마득가론(摩得伽論): 여러 율에 인용된 내용으로 보아 율법에 관한 불전으로 생각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미상임. ≪사분율≫에서 ≪마득가론≫을 인용하여 “계율을 범하는 것의 정의에 대하여 분명히 밝히고 있다.”라고 함.
애 니샤 取호미 세히 잇니
구틔여 주006) 앗논 주007) 取와 보라온 말로 取홈과 주고
도로 주008) 取홈괘 다 盜戒 犯
타 주009) 범(犯)타: 범하였다. 범+-+다→범타. 모음 ‘’ 탈락.
시니 그럴 니르샤 주디 아니커든 取티 말라 시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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