若三業이 憍奢면 妄心이 擾動리어니 何能得定이리오
Ⓒ 구결 | 세조 / 1464년(세조 10) 월 일
다가
三業 주001) 삼업(三業): 몸으로 짓는 신업(身業), 말로 짓는 구업(口業), 생각으로 짓는 의업(意業).
이 憍奢면
妄心 주002) 이
어즈러이 주003) 어즈러이: 어지럽게. 어즈럽-[擾]+이(부사화접미사) → 어즈러〉어즈러이.
뮈리어니 주004) 뮈리어니: 움직이리니. 움직일 것이니. 뮈-[動]+리+어/거+니.
엇뎨 能히
定호 주005) 정(定)호: 안정함을. 정(定)+-+오+ㅁ+.
得리오
Ⓒ 언해 | 신미 등 / 1464년(세조 10) 월 일
[說誼]定은 謂無一定之志니 經에 云샤 心志不定야 意行이 穢惡면 雖復出家나 故是賊人이라 시니라
Ⓒ 구결 | 세조 / 1464년(세조 10) 월 일
定은 一定 업수 니시니 經에 니샤 心志 一定티 아
선종영가집언해 상권:5ㄱ
니야
意行 주006) 이 더러우면 비록
出家 주007) 출가(出家): 세속의 잡다한 일상과 번뇌를 떠나서 오로지 불도 수행에 전념하는 것. 출진(出塵).
나 이
賊人 주008) 이라 시니라
Ⓒ 언해 | 신미 등 / 1464년(세조 10)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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