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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모도지의 003


次朝晡애 問訊호리니 存禮數故ㅣ라
Ⓒ 구결 | 세조 / 1464년(세조 10) 월 일

버거 아 나조 주001)
나조:
저녁에. 나조ㅎ[晡]+.
묻오리니 禮數 주002)
예수(禮數):
신분에 알맞은 예절.
두논 주003)
두논:
두는. 두-[置]++오+ㄴ.
젼라
Ⓒ 언해 | 신미 등 / 1464년(세조 10) 월 일

다음으로 아침저녁으로 물을 것이니, 예수(禮數)를 두는 까닭이다.
Ⓒ 역자 | 장영길 / 2000년 9월 일

[說誼]晨省昏定야 無虧禮焉이니 詩예 云호 人而無禮면 胡不遄死오 니라
Ⓒ 구결 | 세조 / 1464년(세조 10) 월 일

새배 주004)
새배:
새벽에. 새배[晨]+∅/예(영형태부사격조사).
省며 나죄 주005)
나죄:
저녁에. 나죄[昏]+∅/예(영형태부사격조사). ‘저녁[昏]’의 의미로 ‘나죄, 나조ㅎ’ 두 어형이 공존함.
定야【省 安否 무를씨오 定은 자리 고텨 便安케 씨라】 禮 闕티 주006)
궐(厥)티:
빠뜨리지. 궐-[厥]+디.
마롤띠니 주007)
시(詩):
≪시경≫.
예 닐오

선종영가집언해 상권:16ㄴ

미오
주008)
사미오:
사람이고. 사람이면서. 사+이-+오/고.
禮 업스면 엇뎨 리 죽디 아니료 니라
Ⓒ 언해 | 신미 등 / 1464년(세조 10) 월 일

새벽에 ‘성(省)’하며 저녁에 ‘정(定)’하여【‘성(省)’은 안부를 묻는 것이고, ‘정(定)’은 자리를 고쳐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 예를 빠뜨리지 말 것이니, ≪시경≫에 이르되, “사람이면서 예가 없으면 어찌 빨리 죽지 아니하겠는가?” 하였다.
Ⓒ 역자 | 장영길 / 2000년 9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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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나조:저녁에. 나조ㅎ[晡]+.
주002)
예수(禮數):신분에 알맞은 예절.
주003)
두논:두는. 두-[置]++오+ㄴ.
주004)
새배:새벽에. 새배[晨]+∅/예(영형태부사격조사).
주005)
나죄:저녁에. 나죄[昏]+∅/예(영형태부사격조사). ‘저녁[昏]’의 의미로 ‘나죄, 나조ㅎ’ 두 어형이 공존함.
주006)
궐(厥)티:빠뜨리지. 궐-[厥]+디.
주007)
시(詩):≪시경≫.
주008)
사미오:사람이고. 사람이면서. 사+이-+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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