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종영가집언해 권하:127ㄱ
如是則乃可逍遙山谷며 放曠郊鄽야 遊逸形儀나 寂怕心腑ㅣ니라
Ⓒ 구결 | 세조 / 1464년(세조 10) 월 일
이 면 어루 山谷애 逍遙며
【逍遙 노로미 주001) 노로미: 놂이. 노닒이. 놀-[逍遙]+오+ㅁ+이.
自得 주002) 이라】 드릇 주003) 드릇: 들판의. 드르ㅎ+ㅅ(사잇소리). ㅎ곡용어인데 여기서는 생략됨.
放蕩히 야
形儀 주004) 형의(形儀): 얼굴과 자태를 뜻하는 말이지만, 여기서는 단순히 ‘모습’의 뜻으로 쓰임.
ㅣ 노니나 괴외니라
Ⓒ 언해 | 신미 등 / 1464년(세조 10) 월 일
[說誼]逍遙乎山川之阿며 放曠乎人間之世 良以道無不在라 華野ㅣ 何殊ㅣ니라
Ⓒ 구결 | 세조 / 1464년(세조 10) 월 일
山川ㅅ
구븨예 주005) 구븨예: 굽이에. 굽-[曲]+의/(명사화접미사)+예/에.
逍遙며 人間ㅅ 世예 放蕩호 實로 道ㅣ 잇디 아니 업순디라
華野 주006) ㅣ 엇뎨
다리외니라 주007) 다리외니라: 다르겠는가? 다-[異]+리+오+ㅣ-+니+라. ‘ㅣ니라’는 구결문의 ‘ㅣ니라’를 덧붙인 듯이 보임.
Ⓒ 언해 | 신미 등 / 1464년(세조 10)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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