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선종영가집언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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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우필차송 020


第一言其法爾者
Ⓒ 구결 | 세조 / 1464년(세조 10) 월 일

第一 法이 그러홈 닐오
Ⓒ 언해 | 신미 등 / 1464년(세조 10) 월 일

제일, 법이 그러함을 말함은,
Ⓒ 역자 | 장영길 / 2000년 9월 일

[說誼]古今에 常然을 名爲法爾니 謂眞如之法이 法爾隨緣야 萬法이 俱興며 法爾歸性야 本自如斯 故로 云샤 法爾라
Ⓒ 구결 | 세조 / 1464년(세조 10) 월 일

古今에 녜 그러호 일후미 法爾 주001)
법이(法爾):
의례히 그러함.
니 닐오 眞如法이 法爾히 緣 조차 萬法이 다 닐며 法爾히

선종영가집언해 권하:11ㄱ

性에 도라가 本來 제 이  주002)
:
같으므로. -[如]+ㄹㆆ++ㅣ.
니샤 法爾라
Ⓒ 언해 | 신미 등 / 1464년(세조 10) 월 일

고금에 항상 그러함을 이름이 ‘의례히 그러함’[法爾]이니, 이르되 진여의 법이 의례히 인연 따라 만법이 다 일어나며 의례히 본성에 돌아가 본래부터 스스로 이 같으므로 이르시되 ‘의례히 그렇다’고 한다.
Ⓒ 역자 | 장영길 / 2000년 9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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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법이(法爾):의례히 그러함.
주002)
:같으므로. -[如]+ㄹㆆ++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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