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선종영가집언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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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 우필차송(優畢叉頌)
  • 제6 우필차송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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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우필차송 025


二會釋三 初約理量明三眼
千差不同 法眼之名自立

千差ㅣ 不同 法眼之名이 自立고
Ⓒ 구결 | 세조 / 1464년(세조 10) 월 일

千差ㅣ 디 주001)
디:
같지. -[同]+디. ‘-’와 ‘-’가 동시에 쓰임. ‘-’는 ‘-’에서 ‘’가 탈락한 형태로 볼 수도 있음.
아니 法眼 일후미 제 셔고
Ⓒ 언해 | 신미 등 / 1464년(세조 10) 월 일

천 가지 차이는 같지 아니하므로 ‘법안’이란 이름이 스스로 서고
Ⓒ 역자 | 장영길 / 2000년 9월 일

[說誼]法眼은 照俗야 洪纖이 洞分니라
Ⓒ 구결 | 세조 / 1464년(세조 10) 월 일

法眼 俗 照

선종영가집언해 권하:12ㄴ

야 크며 져고미 주002)
져고미:
작음이. 젹-[小]+오+ㅁ+이.
훤히 호니라 주003)
호니라:
‘호-[分]’는 일반적으로 능동으로 쓰이나 여기서는 피동으로 쓰임.
Ⓒ 언해 | 신미 등 / 1464년(세조 10) 월 일

법안은 속제(俗諦)를 비추어 크고 작음이 훤히 나누어진다.
Ⓒ 역자 | 장영길 / 2000년 9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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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디:같지. -[同]+디. ‘-’와 ‘-’가 동시에 쓰임. ‘-’는 ‘-’에서 ‘’가 탈락한 형태로 볼 수도 있음.
주002)
져고미:작음이. 젹-[小]+오+ㅁ+이.
주003)
호니라:‘호-[分]’는 일반적으로 능동으로 쓰이나 여기서는 피동으로 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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