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五誡其踈怠者 然이나 渡海홀뎬 應須上船이니 非船이면 何以能渡ㅣ리오
Ⓒ 구결 | 세조 / 1464년(세조 10) 월 일
第五
踈怠 주001) 警戒호 그러나
바 주002) 바: 바다를. 바[海]+. 중세국어에서 ‘바’과 ‘바다ㅎ’가 공존함.
건널 뗸
모로매 주003) 예 올올
띠니 주004) 올올 띠니: 오를 것이니. 탈 것이니. 오-[上]+오+ㄹㆆ++ㅣ-+니. 변칙활용.
아니면 엇뎨 能히 건너리오
Ⓒ 언해 | 신미 등 / 1464년(세조 10) 월 일
[說誼]
선종영가집언해 권하:22ㄴ
淮南子ㅣ 曰호 未有捨舟楫고 能涉江海乎ㅣ라 니라
Ⓒ 구결 | 세조 / 1464년(세조 10) 월 일
淮南子 주005) 회남자(淮南子): (1)중국 전한(前漢)의 학자(?~B.C.123). 성은 유(劉). 이름은 안(安). 고조의 손자로 회남왕(淮南王)에 책봉됨. (2)중국 전한의 회남왕인 유안이 편찬한 철학서. 형이상학, 우주론, 국가 정치, 행위 규범 따위의 내용을 다룸. 원명은 〈회남홍렬(淮南鴻烈)〉이며, 현재는 21권만 전함. 여기서는 (1)의 뜻으로 쓰임.
ㅣ 닐오 와
주006) 과 리고 能히 江海
건너리 주007) 잇디 아니타 니라
Ⓒ 언해 | 신미 등 / 1464년(세조 10)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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