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委로다 信後에 道體 如何오 法味로 資神 故로 應淸樂也ㅣ니라
Ⓒ 구결 | 세조 / 1464년(세조 10) 월 일
아디 몯리로다
유무 주001) 後에
道體 주002) 도체(道體): 성도(聖道)의 근본으로 자기의 본심을 말함. 도 닦는 몸.
엇더뇨
法味 주003) 법미(法味): 1) 진리의 본질. 2) 미묘한 불법의 자미(慈味). 여기서는 2)의 뜻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교법은 그 뜻이 매우 깊고 미묘하여 이 뜻을 체득하면 마음 가운데 쾌락이 생기므로 세간 음식물의 아름다운 맛에 비유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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神 주004)
도 주005) 도: 도우므로. -[助]+()ㄹㆆ++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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淸樂 주006) 니라
Ⓒ 언해 | 신미 등 / 1464년(세조 10) 월 일
Ⓒ 구결 | 세조 / 1464년(세조 10) 월 일
Ⓒ 언해 | 신미 등 / 1464년(세조 10)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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