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동국신속삼강행실도 4집

  • 역주 동국신속삼강행실도 4집(열녀도 권1,2,3,4)
  • 동국신속삼강행실 열녀도 제4권 주해
  • 열녀도 제4권
  • 심씨사적(沈氏死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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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씨사적(沈氏死賊)


4 : 53ㄱ

沈氏死賊

4 : 53ㄴ

沈氏原州人 忠州牧使元慎妻也 聞倭賊近境 以兩刀佩內外衣紐曰 不幸遇賊必以此自決 賊猝至 沈氏拔所佩刀 罵賊甚厲賊刺之 今上朝㫌門
Ⓒ 편찬 | 이성 / 1617년(광해군 9)

심시 원 주001)
원:
원주(原州)의.
사이니 튱 주002)
튱:
충주(忠州)의.
목 주003)
목:
목사(牧使).
원신의 안해라 주004)
원신의 안해라:
원신(元慎)의 아내라.
왜적이 디경의 주005)
디경의:
지경에[境]. 일정한 경계 안으로.
갇가온 주006)
갇가온:
가까운[近]. ‘가깝+’.
줄을 듣고 두 칼로 주007)
칼로:
칼로써.
안팓 주008)
안팓:
안팎[內外].
옫골홈의 고 주009)
옫골홈의 고:
옷고름[衣紐]에 차고.
닐오 주010)
닐오:
이르기를[曰].
블야 주011)
블야:
불행하여.
도적을 만나면 반시 주012)
반시:
반드시[必].
일로 주013)
일로:
이(칼)로써.
결호리라 주014)
결호리라:
자결하리라. 자결+오(삽입모음)+리(의도형)+라.
더니 도적이 믄득 니거 주015)
니거:
이르기를[至].
심시  바 주016)
 바:
찬 바. 지닌 바.
칼흘 텨 주017)
칼흘 텨:
칼을 빼쳐. ‘빼치다’는 ‘억지로 빠져나오게 하다’의 뜻이다.
도적을 짇기 심히 모딜게 대 주018)
모딜게 대:
모질게 했는데.
도적이 딜너 주019)
딜너:
찔러.
주기니라 금샹됴의 졍문시니라
Ⓒ 언해 | 이성 / 1617년(광해군 9)

심씨사적 - 심씨가 적에게 죽임을 당하다
심씨는 원주(原州) 사람이니, 충주(忠州) 목사(牧使) 원신(元慎)의 아내다. 왜적이 경계에 가까이 온 줄을 듣고, 두 칼로 안팎 옷고름에 차고 이르되, 불행하여 도적을 만나면 반드시 이로써 자결하리라 하더니, 도적이 문득 이르거늘, 심씨가 찬 바 칼을 빼쳐, 도적을 꾸짖기를 심히 모질게 하므로, 도적이 찔러 죽였다. 지금 조정에서 정문을 세웠다.
Ⓒ 역자 | 이상규 / 2015년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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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원:원주(原州)의.
주002)
튱:충주(忠州)의.
주003)
목:목사(牧使).
주004)
원신의 안해라:원신(元慎)의 아내라.
주005)
디경의:지경에[境]. 일정한 경계 안으로.
주006)
갇가온:가까운[近]. ‘가깝+’.
주007)
칼로:칼로써.
주008)
안팓:안팎[內外].
주009)
옫골홈의 고:옷고름[衣紐]에 차고.
주010)
닐오:이르기를[曰].
주011)
블야:불행하여.
주012)
반시:반드시[必].
주013)
일로:이(칼)로써.
주014)
결호리라:자결하리라. 자결+오(삽입모음)+리(의도형)+라.
주015)
니거:이르기를[至].
주016)
 바:찬 바. 지닌 바.
주017)
칼흘 텨:칼을 빼쳐. ‘빼치다’는 ‘억지로 빠져나오게 하다’의 뜻이다.
주018)
모딜게 대:모질게 했는데.
주019)
딜너: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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