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동국신속삼강행실도 4집

  • 역주 동국신속삼강행실도 4집(열녀도 권1,2,3,4)
  • 동국신속삼강행실 열녀도 제2권 주해
  • 열녀도 제2권
  • 이씨패도(李氏佩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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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패도(李氏佩刀)


2 : 30ㄱ

李氏佩刀

2 : 30ㄴ

李氏永川郡人 權成弼之妻也 燕山朝夫被殺李氏沒爲官婢以 夫死非辜常欲自經毋止之 人欲污之李氏常佩小刀 以自防終不得犯 恭僖大王朝㫌門
Ⓒ 편찬 | 이성 / 1617년(광해군 9)

니시 영쳔군 주001)
영쳔군:
영천군(永川郡). 경상도 영천군의 옛 행정 구역이며, 고호(古號)는 절야화(切也火), 임고(臨皐), 영주(永州), 익양(益陽), 영양(永陽), 고울(高鬱)임.
사이니 권셩필의 안해니라 주002)
권셩필의 안해니라:
권성필(權成弼)의 처 이씨(李氏).
연산됴애 지아비 주기 주003)
주기:
죽[死]-+-이(사동접사)-+-ㅁ-+-을〉죽임을.
니버 니시 젹몰야 주004)
젹몰야:
적몰(籍沒)여. 호적을 다 지우고.
관비 주005)
관비:
관비(官婢). 관에 소속된 노비.
되엳더니 지아비 죄 아닌 주그로 주006)
주그로:
죽음으로써.
샹해 스스로 목 라 죽고져 거 어미 말려 읻더니 사이 더러이고져 거 니시 샹해 져근 칼 고  스스로 막니 주007)
막니:
막자르니. 막아 끊으니. 방어하니.
애 주008)
애:
마침내.
범티 주009)
범티:
범하지.
몯 어드니라 공희대왕됴애 졍문시니라
Ⓒ 언해 | 이성 / 1617년(광해군 9)

이씨패도 - 이씨가 절개를 지키려 칼을 차고 살다
이씨는 영천군 사람이니, 권성필(權成弼)의 아내이라. 연산조에 지아비 죽임을 입거늘, 이씨가 호적을 몰수하여 관비가 되었더니, 지아비가 죄가 아닌데도 〈억울하게〉 죽었으므로, 늘 스스로 목을 졸라 죽고자 하였거늘, 어미가 말려 살고 있더니, 사람이 더럽히고자 하거늘, 이씨 늘 작은 칼을 차고 써 스스로 방어하니, 마침내 범하지 못함을 얻었다. 공희대왕조에 정문을 세웠다.
Ⓒ 역자 | 이상규 / 2015년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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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영쳔군:영천군(永川郡). 경상도 영천군의 옛 행정 구역이며, 고호(古號)는 절야화(切也火), 임고(臨皐), 영주(永州), 익양(益陽), 영양(永陽), 고울(高鬱)임.
주002)
권셩필의 안해니라:권성필(權成弼)의 처 이씨(李氏).
주003)
주기:죽[死]-+-이(사동접사)-+-ㅁ-+-을〉죽임을.
주004)
젹몰야:적몰(籍沒)여. 호적을 다 지우고.
주005)
관비:관비(官婢). 관에 소속된 노비.
주006)
주그로:죽음으로써.
주007)
막니:막자르니. 막아 끊으니. 방어하니.
주008)
애:마침내.
주009)
범티: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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