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동국신속삼강행실도 4집

  • 역주 동국신속삼강행실도 4집(열녀도 권1,2,3,4)
  • 동국신속삼강행실 열녀도 제1권 주해
  • 열녀도 제1권
  • 나씨수분(羅氏守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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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씨수분(羅氏守墳)


1:21ㄱ

羅氏守墳

1:21ㄴ

羅氏星州人 監察羅尚之女 直提學裴閏之妻也 閏卒羅方年 少斷髮守墳三年 凡喪葬一從文公家禮 不用浮屠 㫌閭
Ⓒ 편찬 | 이성 / 1617년(광해군 9)

나시 셩 주001)
셩:
경상도 성주(星州).
사이니 감찰 주002)
감찰:
관리들의 비위 규찰, 재정 부문의 회계 감사, 의례 행사 때의 의전 감독 등 감찰 실무를 담당하였다. 고려시대 어사대의 감찰어사직을 계승한 것이다.
나샹의 이오 딕뎨 주003)
딕뎨:
직제학. 조선 시대 홍문관·예문관·규장각의 정3품 관직.
윤의 안해라 주004)
윤의 안해라:
배윤의 아내다. 『조선왕조실록』 세종 33권, 8년 기사에, “경상도 성주(星州)에 사는 작고한 직집현전(直集賢殿) 배윤(裴閏)의 아내 의인(宜人) 나씨(羅氏)가 남편을 위하여 무덤 곁에 여막(廬幕)을 짓고 살면서 복제(服制)를 마쳤는데, 이 사실이 보고되니, 명하여 정문(旌門)을 세우고 복호(復戶)하게 하였다.”라는 기사가 있다.
윤이 죽거 나ㅣ 주005)
나ㅣ:
나씨가.
야로 주006)
야로:
바야흐로’의 15세기 형태는 ‘뵈야로’였다.
나히 주007)
나히:
나ㅎ[年齡]-+-ㅣ(주격조사)〉나이가.
졈더니 머리 긋고 주008)
긋고:
끊고. ‘긏[斷]-+-고〉끊고.
삼 년을 무덤 디킈여 주009)
디킈여:
디킈-+-ㅣ-+-어〉지켜. 현대 국어 ‘지키다’에 대응하는 15세기 어형은 ‘딕다’이다. 15세기에는 ‘딕다’ 외에 ‘딕킈다, 딕희다, 디킈다’ 등의 표기 형태도 나타난다.
믈읫 주010)
믈읫:
무릇.
상장을 주011)
상장을:
상장(喪葬)을. 장사 지내는 일과 삼년상을 치르는 일을.
일져리 주012)
일져리:
일절(一切).
문공가례 주013)
문공가례:
『문공가례(文公家禮)』를. 중국 명나라 때의 구준(丘濬)이 관혼상제(冠婚喪祭) 등에 관한 주자의 학설을 모아서 만든 책.
좃고 부도 주014)
부도:
부도(浮屠)를. 부처의 사리를 안치한 탑을.
디 주015)
디:
사용하지. 쓰지[用]. ‘쓰-’는 ‘〈글을〉 쓰다’를 의미했으며, ‘-’는 ‘사용하다, 〈맛이〉 쓰-’ 등을 의미하여 서로 구별되었다. 이 ‘쓰다’가 15세기와 16세기 문헌에서는 ‘스다’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것은 『원각경언해』 때부터 각자병서가 표기에 사용되지 않은 결과다.
아니니라 졍녀시니라
Ⓒ 언해 | 이성 / 1617년(광해군 9)

나씨수분 - 나씨가 분묘를 지키다
나씨는 성주(星州) 사람이니, 감찰(監察 ) 나상(羅尚)의 딸이고, 직제학 배윤(裴閏)의 아내다. 윤이 죽거늘 나씨가 바야흐로 나이 젊었으니 머리를 끊고 삼 년을 무덤을 지켜 무릇 상장을 일절 문공가례를 쫓고, 부도(浮屠)를 쓰지 아니하였다. 정려하였다.
Ⓒ 역자 | 이상규 / 2015년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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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셩:경상도 성주(星州).
주002)
감찰:관리들의 비위 규찰, 재정 부문의 회계 감사, 의례 행사 때의 의전 감독 등 감찰 실무를 담당하였다. 고려시대 어사대의 감찰어사직을 계승한 것이다.
주003)
딕뎨:직제학. 조선 시대 홍문관·예문관·규장각의 정3품 관직.
주004)
윤의 안해라:배윤의 아내다. 『조선왕조실록』 세종 33권, 8년 기사에, “경상도 성주(星州)에 사는 작고한 직집현전(直集賢殿) 배윤(裴閏)의 아내 의인(宜人) 나씨(羅氏)가 남편을 위하여 무덤 곁에 여막(廬幕)을 짓고 살면서 복제(服制)를 마쳤는데, 이 사실이 보고되니, 명하여 정문(旌門)을 세우고 복호(復戶)하게 하였다.”라는 기사가 있다.
주005)
나ㅣ:나씨가.
주006)
야로:바야흐로’의 15세기 형태는 ‘뵈야로’였다.
주007)
나히:나ㅎ[年齡]-+-ㅣ(주격조사)〉나이가.
주008)
긋고:끊고. ‘긏[斷]-+-고〉끊고.
주009)
디킈여:디킈-+-ㅣ-+-어〉지켜. 현대 국어 ‘지키다’에 대응하는 15세기 어형은 ‘딕다’이다. 15세기에는 ‘딕다’ 외에 ‘딕킈다, 딕희다, 디킈다’ 등의 표기 형태도 나타난다.
주010)
믈읫:무릇.
주011)
상장을:상장(喪葬)을. 장사 지내는 일과 삼년상을 치르는 일을.
주012)
일져리:일절(一切).
주013)
문공가례:『문공가례(文公家禮)』를. 중국 명나라 때의 구준(丘濬)이 관혼상제(冠婚喪祭) 등에 관한 주자의 학설을 모아서 만든 책.
주014)
부도:부도(浮屠)를. 부처의 사리를 안치한 탑을.
주015)
디:사용하지. 쓰지[用]. ‘쓰-’는 ‘〈글을〉 쓰다’를 의미했으며, ‘-’는 ‘사용하다, 〈맛이〉 쓰-’ 등을 의미하여 서로 구별되었다. 이 ‘쓰다’가 15세기와 16세기 문헌에서는 ‘스다’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것은 『원각경언해』 때부터 각자병서가 표기에 사용되지 않은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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