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동국신속삼강행실도 4집

  • 역주 동국신속삼강행실도 4집(열녀도 권1,2,3,4)
  • 동국신속삼강행실 열녀도 제3권 주해
  • 열녀도 제3권
  • 명금매발(命今埋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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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금매발(命今埋髪)


3 : 48ㄱ

命今埋髪

3 : 48ㄴ

營婢命今寧邊府人 龜城府使柳尚齡之妾 隨夫居京夫歿 將還本土 斷髪埋于墓側 誓死靡他寢處掛夫告身 祭祀不怠 昭敬大王朝㫌門
Ⓒ 편찬 | 이성 / 1617년(광해군 9)

영비 주001)
영비:
영비(營婢). 각 군영이나 영(營) 이름이 붙은 관아에 속하여 심부름하던 계집종.
명금은 주002)
명금은:
명금(命今)은.
녕변부 사이니 구셩 부 주003)
구셩 부:
평안도 구성부(龜城府)의 부사(府使).
뉴샹녕의 쳡이라 지아비 조차 주004)
지아비 조차:
지아비를 좇아(따라).
셔울셔 사다가 지아비 죽거 쟝 본토로 도라갈 머리 버혀 주005)
머리 버혀:
머리를 베어.
무덤 겨 무더 주006)
무덤 겨 무더:
무덤 곁에 묻어.
주그믈 셰야 다  아니호려 고 주007)
다  아니호려 고:
(지아비 무덤 곁이 아닌) 다른 데는 아니가려 하고.
자 고 주008)
자 고:
〈자신이〉 자는 곳에. 침소에.
지아븨 가 거러 두고 주009)
지아븨 가 거러 두고:
지아비의 고신(告身)을 걸어두고. 한문본의 ‘고신’은 직첩(職牒)으로, 조정에서 내리는 벼슬아치의 임명장이다. 한글번역본의 ‘가’는 ‘가재(家財)’로 한 집안의 재물이나 재산을 뜻한다. 따라서 고신이나 가재는 모두 지아비의 유품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졔 게을리 아니더라 쇼경대왕됴애 졍문시니라
Ⓒ 언해 | 이성 / 1617년(광해군 9)

명금매발 - 명금이 머리카락을 무덤 가에 묻어 절개를 지키다
영비(營婢) 명금은 영변부 사람이니, 구성 부사 류상영의 첩이라. 지아비 좇아 서울에서 살다가 지아비 죽거늘, 장차 본토(고향)로 돌아감으로 머리 베어 무덤 곁에 묻어 죽기를 맹세하여 다른데 아니하려 하고, 자는 곳에 지아비의 가재[夫告]를 걸어 두고 제사를 게을리 아니하더라. 소경대왕(昭敬大王) 때에 정문을 세웠다.
Ⓒ 역자 | 이상규 / 2015년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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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영비:영비(營婢). 각 군영이나 영(營) 이름이 붙은 관아에 속하여 심부름하던 계집종.
주002)
명금은:명금(命今)은.
주003)
구셩 부:평안도 구성부(龜城府)의 부사(府使).
주004)
지아비 조차:지아비를 좇아(따라).
주005)
머리 버혀:머리를 베어.
주006)
무덤 겨 무더:무덤 곁에 묻어.
주007)
다  아니호려 고:(지아비 무덤 곁이 아닌) 다른 데는 아니가려 하고.
주008)
자 고:〈자신이〉 자는 곳에. 침소에.
주009)
지아븨 가 거러 두고:지아비의 고신(告身)을 걸어두고. 한문본의 ‘고신’은 직첩(職牒)으로, 조정에서 내리는 벼슬아치의 임명장이다. 한글번역본의 ‘가’는 ‘가재(家財)’로 한 집안의 재물이나 재산을 뜻한다. 따라서 고신이나 가재는 모두 지아비의 유품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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