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동국신속삼강행실도 4집

  • 역주 동국신속삼강행실도 4집(열녀도 권1,2,3,4)
  • 동국신속삼강행실 열녀도 제1권 주해
  • 열녀도 제1권
  • 임씨여묘(林氏廬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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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씨여묘(林氏廬墓)


1:47ㄱ

林氏廬墓

1:47ㄴ

林氏求禮縣人王淨妻也淨得疾拯力療治約曰脫有不諱我當盧墓及淨殁林年七十一歲葵祭以禮盧墓三年毎遇節日必率子姪躬上塜至九十歲不少哀
Ⓒ 편찬 | 이성 / 1617년(광해군 9)

님시 주001)
님시:
임씨는.
구례현 사이니 왕졍의 안해라 졍이 병을 어더 주002)
어더:
얻[得]-+-어(〈거)〉얻었으므로.
극녁야 주003)
극녁야:
극녁[極力]-+-야〉힘을 다하여.
고티고 주004)
고티고:
고티고〉고치고.
언약야 주005)
언약야:
언약(言約)하여.
오 만일 주그면 내 당당이 주006)
당당이:
당당(當當)히. 당당하게.
무덤의 집 주007)
무덤의 집:
여묘(盧墓).
호리라 주008)
호리라:
[爲]-+-오-+-리라〉하리라. 만드리라.
졍이 주그매 미처 주009)
미처:
미치[及]-+-어〉미쳐. 이르러.
님의 나히 닐흔나히라 영장과 주010)
영장과:
장사(葬事).
졔 주011)
졔:
제(祭)를. 제사를.
녜로 주012)
녜로:
예로서.
고 시묘기 삼 년을 고 양 졀일을 주013)
졀일을:
절일(節日)을. 명절을.
만나 반시 딜 주014)
딜:
자질(子姪)을. 자식과 조카를.
거리고 몸소 무덤의 올라 아흔의 주015)
아흔의:
아흔에.
니도록 죠곰도 쇠티 아니더라
Ⓒ 언해 | 이성 / 1617년(광해군 9)

임씨여묘 - 임씨가 여묘를 살다
임씨는 구례현 사람이니, 왕정의 아내다. 왕정이 병을 얻으므로 힘을 다하여, 〈병을〉 고치고 언약하여 말하되, 만일 〈그대가〉 죽으면 내가 당당히 무덤가에 여막집을 차려 지키리라. 정이 죽음에 이르러 임씨가 나이 일흔이라. 영장과 제사를 예로서 하고 시묘(侍墓)하기를 삼 년을 하고, 매양 절일(節日)을 만나 반드시 아들과 조카를 거느리고, 몸소 무덤에 올라 아흔에 이르도록 조금도 쇠하지 아니하더라.
Ⓒ 역자 | 이상규 / 2015년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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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님시:임씨는.
주002)
어더:얻[得]-+-어(〈거)〉얻었으므로.
주003)
극녁야:극녁[極力]-+-야〉힘을 다하여.
주004)
고티고:고티고〉고치고.
주005)
언약야:언약(言約)하여.
주006)
당당이:당당(當當)히. 당당하게.
주007)
무덤의 집:여묘(盧墓).
주008)
호리라:[爲]-+-오-+-리라〉하리라. 만드리라.
주009)
미처:미치[及]-+-어〉미쳐. 이르러.
주010)
영장과:장사(葬事).
주011)
졔:제(祭)를. 제사를.
주012)
녜로:예로서.
주013)
졀일을:절일(節日)을. 명절을.
주014)
딜:자질(子姪)을. 자식과 조카를.
주015)
아흔의:아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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