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액사 - 종이가 목을 졸라 죽다
종이(從伊)는 해남현 사람이니, 젊었을 적에 사람이 밤에 그 집에 들어가 〈몸을〉 더럽히고자 하는 이가 있거늘, 종이 놀라 소리하고 달아나 피하였더니, 그 사람이 이미 간범(姦犯)한 양으로 장차 고을에 송사(訟事)하려 하거늘, 종이 울고 가로되, 계집이 천지간에 태어나서 더러운 이름을 애매하게 입는 것이 불쌍하다 하고, 드디어 목 졸라 죽었다. 공희대왕조에 정려하시었다.
Ⓒ 역자 | 이상규 / 2015년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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