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동국신속삼강행실도 4집

  • 역주 동국신속삼강행실도 4집(열녀도 권1,2,3,4)
  • 동국신속삼강행실 열녀도 제1권 주해
  • 열녀도 제1권
  • 민씨여묘(閔氏廬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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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씨여묘(閔氏廬墓)


1:38ㄱ

閔氏廬墓

1:38ㄴ

閔氏光山縣人 禮曹正郞權克中之妻也 夫殁廬墓三年哀毀 過禮剃髪爲尼 仍居墓側終其身 㫌閭
Ⓒ 편찬 | 이성 / 1617년(광해군 9)

민시 광산현 주001)
광산현:
전라도(全羅道) 광산현(光山縣).
사이니 녜조 주002)
녜조:
예조(禮曹). 고려 시대에, 육조(六曹) 가운데 의례(儀禮), 제향(祭享), 조회(朝會), 교빙(交聘), 학교(學校), 과거(科擧) 따위에 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 공양왕 원년(138에 예의사를 고친 것이다. 조선 시대에, 육조 가운데 예악, 제사, 연향, 조빙, 학교, 과거 따위에 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 태조 원년(1392)에 두었고 고종 31년(1894)에 없앴다.
졍낭 주003)
졍낭:
정랑(正郞). 고려 시대에, 육조와 고공사 따위에 둔 정오품 벼슬. 관아의 개변(改變)에 따라 낭중(郞中), 직랑(直郞) 따위로 고쳤다. 조선 시대에, 육조에 둔 정오품 벼슬.
권극듕 주004)
권극듕:
권극중(權克中, 선조18(1585)~효종 10(1659)) 조선 중기의 학자다. 자는 정지(正之)이고 호는 청하(靑霞)이며 본관은 안동으로 전라도 고부(古阜) 출신이다.
의 안해라 지아비 죽거 삼 년 녀묘고 셜워 주005)
셜워:
섧-+-어〉설〉설워. 서러워. 서럽다’는 15세기에 ‘셟다’의 형태로 나타난다. 15세기에 어간말의 ‘ㅸ’은 자음 앞에서는 ‘ㅂ’으로, 모음 앞에서는 ‘ㅸ’으로 표기되다가 곧 ‘ㅸ〉w’로 변화하게 되는데, 15세기 문헌에서 이미 그러한 예가 보인다. ‘셜~셜운’의 혼기가 그것이다.
여위 주006)
여위:
여희-〉여의-+-ㅁ(동명사형어미)-+-(목적격조사)〉여읨을. 부모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이별하다.
녜예 넘게 주007)
넘게:
넘치게.
고 마리 갓가 주008)
갓가:
-+-아〉깎아.
승이 되여 인야 주009)
인야:
인(因)하여. 어떤 사실로 말미암아. 당연한 결과로 어떤 일에 이어.
무덤 의 주010)
의:
가[邊]에.
사라셔 그 몸을 니라 졍녀시니라
Ⓒ 언해 | 이성 / 1617년(광해군 9)

민씨여묘 - 민씨가 여묘를 하다
민씨는 광산현(光山縣) 사람이니, 예조 정랑(正郞) 권극중(權克中)의 아내다. 지아비 죽거늘 삼 년 여묘하고, 서러워 이별함을 예에 넘치게 하고, 머리 깎아 승이 되어 인하여 무덤가에 살아서 그 몸을 마쳤다. 정려하였다.
Ⓒ 역자 | 이상규 / 2015년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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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광산현:전라도(全羅道) 광산현(光山縣).
주002)
녜조:예조(禮曹). 고려 시대에, 육조(六曹) 가운데 의례(儀禮), 제향(祭享), 조회(朝會), 교빙(交聘), 학교(學校), 과거(科擧) 따위에 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 공양왕 원년(138에 예의사를 고친 것이다. 조선 시대에, 육조 가운데 예악, 제사, 연향, 조빙, 학교, 과거 따위에 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 태조 원년(1392)에 두었고 고종 31년(1894)에 없앴다.
주003)
졍낭:정랑(正郞). 고려 시대에, 육조와 고공사 따위에 둔 정오품 벼슬. 관아의 개변(改變)에 따라 낭중(郞中), 직랑(直郞) 따위로 고쳤다. 조선 시대에, 육조에 둔 정오품 벼슬.
주004)
권극듕:권극중(權克中, 선조18(1585)~효종 10(1659)) 조선 중기의 학자다. 자는 정지(正之)이고 호는 청하(靑霞)이며 본관은 안동으로 전라도 고부(古阜) 출신이다.
주005)
셜워:섧-+-어〉설〉설워. 서러워. 서럽다’는 15세기에 ‘셟다’의 형태로 나타난다. 15세기에 어간말의 ‘ㅸ’은 자음 앞에서는 ‘ㅂ’으로, 모음 앞에서는 ‘ㅸ’으로 표기되다가 곧 ‘ㅸ〉w’로 변화하게 되는데, 15세기 문헌에서 이미 그러한 예가 보인다. ‘셜~셜운’의 혼기가 그것이다.
주006)
여위:여희-〉여의-+-ㅁ(동명사형어미)-+-(목적격조사)〉여읨을. 부모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이별하다.
주007)
넘게:넘치게.
주008)
갓가:-+-아〉깎아.
주009)
인야:인(因)하여. 어떤 사실로 말미암아. 당연한 결과로 어떤 일에 이어.
주010)
의:가[邊]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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