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동국신속삼강행실도 2집

  • 역주 동국신속삼강행실도 2집(효자도 권5,6,7,8)
  • 동국신속삼강행실 효자도 제5권 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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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춘입묘(金春立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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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입묘(金春立廟)


5 : 1ㄱ

金春立廟

5 : 1ㄴ

縣監金春金溝縣人 五歲母歿哀慕不懈九歲丁父憂執喪如成人及長以未服母喪爲至痛遂追服居廬三年朝夕奠親自炊爨不出山外不顧妻病服闋以衆子不得爲立廟造素軸題考妣位奉以自隨出入必告朔望俗節必奠得新物必薦 恭憲大王朝㫌門
Ⓒ 편찬 | 이성 / 1617년(광해군 9)

현감 김츈은 금귀현 사이니 다 설에 어미 업거 슬허 각기 게을리 아니고 아홉 설에 아븨 상 만나 상 자바 기 주001)
상 자바 기:
상을 치르기를. 집상(執喪)하기를. 여기 ‘기를’의 ‘다’는 ‘치르다’는 뜻의 대동사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앞에 오는 동사를 대신할 수도 있지만, 뒤에 따르는 동사를 대신할 수도 있다. ¶사 니와 새도 그쳐 잇다〈사미인곡〉.
얼운티 더라 라매 미처 어믜 거상 닙디 못홈으로 지극 셜우믈 삼더니 드듸여 조초 거상 닙고 시묘 삼년을 살고 됴셕뎐을 친히 쟝만고 뫼밧긔 나디 아니고 안해 병을 보디 아니더라 거상 버스매  즁로셔 주002)
즁로셔:
맏아들을 제외한 모든 아들로서. 혹은 서자로서. 단모음화와 아래아의 변동으로 ‘즁〉중자(衆子)’로 소리가 단순화되었다.
당을 못 셜 거시라 흰 족 라 아비 어믜 위 써 밧드러 녀 나가며 드러옴애 반시 고고 삭망과 졀일에 반시 뎐고 새거 어더 반시 쳔더라 공헌대왕됴애 졍문시니라
Ⓒ 언해 | 이성 / 1617년(광해군 9)

김춘입묘 - 김춘이 사당을 세우다
현감 김춘은 금구현 사람이다. 다섯 살에 어미가 돌아가거늘 슬프게 사모하기를 게을리 아니하였는데, 아홉 살에 아비의 상을 당하여 상을 치르기를 어른같이 하였더라. 자라서는 어미의 상을 치르지 못함을 지극한 서러움으로 삼더니, 드디어 따라 상복 입고 시묘를 삼년 동안 살고, 제수를 손수 장만하고 산 밖에 나가지 않고, 아내의 병마저도 돌보지 않았더라. 상을 마치매 모든 아들로서도 사당을 세울 수가 없으니 흰 족자(簇子)를 만들어 부모의 위패를 써서 받들어 다니며 드나들 때 반드시 아뢰고, 삭망과 명절에 반드시 제사하고, 새로운 음식을 얻게 되면 반드시 제상에 올렸더라. 공헌대왕 명종 때 정문을 내렸다.
Ⓒ 역자 | 정호완 / 2015년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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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상 자바 기:상을 치르기를. 집상(執喪)하기를. 여기 ‘기를’의 ‘다’는 ‘치르다’는 뜻의 대동사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앞에 오는 동사를 대신할 수도 있지만, 뒤에 따르는 동사를 대신할 수도 있다. ¶사 니와 새도 그쳐 잇다〈사미인곡〉.
주002)
즁로셔:맏아들을 제외한 모든 아들로서. 혹은 서자로서. 단모음화와 아래아의 변동으로 ‘즁〉중자(衆子)’로 소리가 단순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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