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동국신속삼강행실도 2집

  • 역주 동국신속삼강행실도 2집(효자도 권5,6,7,8)
  • 동국신속삼강행실 효자도 제7권 주해
  • 효자도 제7권
  • 박윤상분(朴潤嘗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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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상분(朴潤嘗糞)


7 : 35ㄱ

朴潤嘗糞

7 : 35ㄴ

學生朴潤高靈縣人奉母至誠母病嘗糞及歿不脫絰帶一從禮制廬墓三年 今上朝 㫌門
Ⓒ 편찬 | 이성 / 1617년(광해군 9)

 박윤은 고령현 사이라 어미 봉양기 지셩으로 더니 어믜 병의 을 맏보고 믿 주그매 딜 벋디 아니고 주001)
딜 벋디 아니고:
허리띠를 벗지 않고. 즉, 상복을 벗지 않음을 말함. 질대(絰帶)란, 상복(喪服)을 입을 때, 머리와 허리에 두르는 삼으로 된 띠이다.
녜법을  티 졷고 무덤의 거려기 삼년을 다 금샹됴애 졍문시니라
Ⓒ 언해 | 이성 / 1617년(광해군 9)

박윤상분 - 박윤이 어머니 똥을 맛보다
학생 박윤은 고령현 사람이다. 어미 모시기를 지성으로 하더니, 어미가 병들어 똥을 맛보았는데 곧 돌아가매, 상복을 벗지 않고 장례법을 한결같이 따르고 무덤에서 시묘하기를 삼 년 동안 하였다. 금상 때 정문을 내렸다.
Ⓒ 역자 | 정호완 / 2015년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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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딜 벋디 아니고:허리띠를 벗지 않고. 즉, 상복을 벗지 않음을 말함. 질대(絰帶)란, 상복(喪服)을 입을 때, 머리와 허리에 두르는 삼으로 된 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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