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동국신속삼강행실도 2집

  • 역주 동국신속삼강행실도 2집(효자도 권5,6,7,8)
  • 동국신속삼강행실 효자도 제8권 주해
  • 효자도 제8권
  • 규화할비(葵花割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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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화할비(葵花割臂)


8 : 53ㄱ

葵花割臂

8 : 53ㄴ

葵花吉州人良人 주001)
양인(良人):
상인(常人). 노비 아닌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서, 이분법적 신분제도에서 천인(賤人)에 상대되는 부류를 가리킨다. 양천제가 확립된 조선 초기에 천인이란 법제적으로 노비만을 가리킨다. 그리하여 양인에는 평민만이 아니라 위로는 문무 관리로부터 아래로는 신량역천(身良役賤)에 이르는 모든 비노비자가 포괄되어 있다.
張處云之女也母病醫云服親子血肉則立差時葵花年九歲聞其言卽伏請於人使割其臂甚懇遂割少許以進病卽愈 今上朝 㫌門
Ⓒ 편찬 | 이성 / 1617년(광해군 9)

규홰 길 사이니 냥인 댱쳐운의 이라 어미 병들엇거 의원이 닐오 친식의 피와 고기 머그면 즉시 됴흘이라 니 주002)
즉시 됴흘이라 니:
즉시 좋아지리라 하니. ‘됴흘이라’의 기본형은 ‘둏다’인데, 여기에 관형형 어미 ‘-ㄹ’과 조음소 ‘-으-’가, 다시 서술의 설명형 어미 ‘-이라’가 통합되고 연철이 된 형이다. 조음소 혹은 매개모음이라 함은, ‘-니, -면, -ㄴ’ 등을 기본형으로 삼고 앞의 어간이 자음으로 끝날 때 매개모음이 삽입된다고 보는 입장은 어미 형태와 의미기능이 1대 1 대응이 될 수 있으므로 설득력이 있으나, 반드시 형태와 기능이 1대1 대응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온당한 풀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저긔 규홰 나히 아홉 설이러니 그 마를 듣고 즉시 업데여 사의게 쳥야 여곰 그 볼기 버히라 믈 심히 졀히 야늘 드듸여 죠고매 버혀  나오니 병이 즉시 됴타 금샹됴애 졍문시니라
Ⓒ 언해 | 이성 / 1617년(광해군 9)

규화할비 - 규화가 볼깃살을 베다
규화는 길주 사람으로 양인 장처운의 딸이다. 어미 병들었을 때 의원이 말하기를, 친자식의 피와 살을 먹으면 즉시 좋아질 것이다 하니, 그때 규화가 나이 아홉 살인데 그 말을 듣고 즉시 엎드려 사람에게 부탁해서 자신의 볼기를 베어달라고 매우 간절하게 부탁하였다. 드디어 조금 베어 드리니 병이 즉시 좋아졌다. 금상 때 정문을 내렸다.
Ⓒ 역자 | 정호완 / 2015년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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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양인(良人):상인(常人). 노비 아닌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서, 이분법적 신분제도에서 천인(賤人)에 상대되는 부류를 가리킨다. 양천제가 확립된 조선 초기에 천인이란 법제적으로 노비만을 가리킨다. 그리하여 양인에는 평민만이 아니라 위로는 문무 관리로부터 아래로는 신량역천(身良役賤)에 이르는 모든 비노비자가 포괄되어 있다.
주002)
즉시 됴흘이라 니:즉시 좋아지리라 하니. ‘됴흘이라’의 기본형은 ‘둏다’인데, 여기에 관형형 어미 ‘-ㄹ’과 조음소 ‘-으-’가, 다시 서술의 설명형 어미 ‘-이라’가 통합되고 연철이 된 형이다. 조음소 혹은 매개모음이라 함은, ‘-니, -면, -ㄴ’ 등을 기본형으로 삼고 앞의 어간이 자음으로 끝날 때 매개모음이 삽입된다고 보는 입장은 어미 형태와 의미기능이 1대 1 대응이 될 수 있으므로 설득력이 있으나, 반드시 형태와 기능이 1대1 대응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온당한 풀이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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