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동국신속삼강행실도 2집

  • 역주 동국신속삼강행실도 2집(효자도 권5,6,7,8)
  • 동국신속삼강행실 효자도 제8권 주해
  • 효자도 제8권
  • 응남할고(應男割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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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남할고(應男割股)


8 : 35ㄱ

應男割股

8 : 35ㄴ

步兵文應男沃溝縣人其父得病垂死割股肉和藥以進病卽愈過八年而死 今上朝 㫌門
Ⓒ 편찬 | 이성 / 1617년(광해군 9)

보병 주001)
보병(步兵):
정병(正兵) 가운데 기병(騎兵)이 아닌 일반 병사.
문응남은 옥귀현 사이라 그 아비 병 어더 죽게 되거 다리예  버혀 주002)
다리예  버혀:
다리에 살을 베어. ‘다리예’는 명사 ‘다리’에 부사격조사 ‘-에’가 통합한 형인데 모음순행동화에 따라서 ‘-예’로 실현된 것이다.
약에  받오니 병이 즉시 됴 여  디나셔 죽으니라 금샹됴애 졍문시니라
Ⓒ 언해 | 이성 / 1617년(광해군 9)

응남할고 - 문응남이 다릿살을 베다
보병 문응남은 옥구현 사람이다. 그 아비의 병이 위독하여 죽게 되었거늘 다리에 살을 베어 약에 넣어 드리니, 아비의 병이 즉시 좋아져 여덟 해를 지나서 돌아갔더라. 금상 때 정문을 내렸다.
Ⓒ 역자 | 정호완 / 2015년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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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보병(步兵):정병(正兵) 가운데 기병(騎兵)이 아닌 일반 병사.
주002)
다리예  버혀:다리에 살을 베어. ‘다리예’는 명사 ‘다리’에 부사격조사 ‘-에’가 통합한 형인데 모음순행동화에 따라서 ‘-예’로 실현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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