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동국신속삼강행실도 2집

  • 역주 동국신속삼강행실도 2집(효자도 권5,6,7,8)
  • 동국신속삼강행실 효자도 제6권 주해
  • 효자도 제6권
  • 양녀포호(良女捕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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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녀포호(良女捕虎)


6 : 17ㄱ

良女捕虎

6 : 17ㄴ

良女石乙合鏡城府人虎攬其父手搏捕虎 昭敬大王朝 㫌門
Ⓒ 편찬 | 이성 / 1617년(광해군 9)

냥녀 돌함은 경셩부 사이라 주001)
냥녀 돌합은 경셩부 사이라:
양녀 돌합은 서울 사람이다. 돌합의 한자 표기 ‘석을합(石乙合)’은 이두식 반절표기로서 ‘석을’의 ‘을(乙)’은 ‘석(石)’의 뜻인 ‘돌’로 읽으라는 말음첨기의 표지다. 군두목(群都目/群頭目)식 적기라고 할 수 있다.
범이 그 아비 더위여 손으로 텨 범을 자브니라 쇼경대왕됴애 졍문시니라
Ⓒ 언해 | 이성 / 1617년(광해군 9)

양녀포호 - 양녀 돌합이 범을 잡다
양녀 돌합은 경성부 사람이다. 범이 그 아비를 덮치거늘 손으로 쳐 범을 잡았더라. 소경대왕 선조 때 정문을 내렸다.
Ⓒ 역자 | 정호완 / 2015년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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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냥녀 돌합은 경셩부 사이라:양녀 돌합은 서울 사람이다. 돌합의 한자 표기 ‘석을합(石乙合)’은 이두식 반절표기로서 ‘석을’의 ‘을(乙)’은 ‘석(石)’의 뜻인 ‘돌’로 읽으라는 말음첨기의 표지다. 군두목(群都目/群頭目)식 적기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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