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동국신속삼강행실도 2집

  • 역주 동국신속삼강행실도 2집(효자도 권5,6,7,8)
  • 동국신속삼강행실 효자도 제5권 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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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겸단지(公謙斷指)


5 : 72ㄱ

公謙斷指

5 : 72ㄴ

李公謙連山縣人 親病斷指 以進遭喪 三年啜粥 一不到家 未禫而死 昭敬大王朝㫌門
Ⓒ 편찬 | 이성 / 1617년(광해군 9)

니공겸은 년산현 사이니 어버이 병엿거 손가락 베혀 받고 상 만나매 삼년을 쥭만 먹고  번도 지븨 니디 아니더니 담졔 몯하여셔 주001)
담졔 몯하여셔:
담제(禫祭)를 못하여. 담제란, 부모상일 경우 대상(大祥) 후 3개월째, 즉 초상 후 27개월이 되는 달의 정일(丁日) 또는 해일(亥日)에 지낸다.
주그니라 쇼경대왕됴애 졍문시니라
Ⓒ 언해 | 이성 / 1617년(광해군 9)

공겸단지 - 이공겸이 손가락을 끊다
이공겸은 연산현 사람이다. 어버이 병에 걸렸거늘 손가락을 베어 드리고 상을 당하매 삼 년 동안 죽만 먹고 한 번도 집에 가지 않았더니 담제를 못하여서 죽으니라. 소경대왕 선조 때 정문을 내렸다.
Ⓒ 역자 | 정호완 / 2015년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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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담졔 몯하여셔:담제(禫祭)를 못하여. 담제란, 부모상일 경우 대상(大祥) 후 3개월째, 즉 초상 후 27개월이 되는 달의 정일(丁日) 또는 해일(亥日)에 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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